[사건번호]
조심2008서3028 (2009.06.2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서울일 뿐, 실제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11.4. 매매로 취득한 ○○○ 답 1,17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8.14.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거부하고 2008.12.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05,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남칠녀의 장남으로서 부모가 거주하는 ○○○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20년이나 쟁점농지를 과수원으로 경작하였으며, 장래에 자식의 도시내 중학교 배정을 위하여 1987.12.31. 처와 자녀와 함께 서울시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농지 소재지에 남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제출한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전출자로 표시된 것은 2000년경 전국전자정부시행에 의한 농지원부 정리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구인의 아버지와 달라 동거가족란에서 삭제되고 전출로 표기되었으며, 농지현황은 청구인이 자경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거주사실은 경작사실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공과금내역서, 영농자금대출, 수확농산물거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농지소재지에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父의 농지원부에 쟁점농지의 현황이 비록 자경으로 표기되었으나 동거가족란에는 청구인이 전출된 것으로 표기되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거주지가 달라 전출로 표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경작사실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수확물거래확인서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영농자금 대출내역은 대출 당시 현지 자경 농민임이 확인될 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1993년 서울시 소재 회사에서 소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2.12.~2003.2. 및 2003.12.~2004.7. 전기요금이 매월 200원으로서 전기사용량이 없고, 2007년 이전의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父는 쟁점농지 양도시 쟁점농지와 연접한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을 받았고, 쟁점농지를 연접농지와 일괄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부 토지를 휴경한 이후 청구인과 父의 농지규모로 보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재촌자경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1987.11.4. 매매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7.8.14. 양도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父 ○○○은 2007.7.25. 본인 소유의 농지(○○○ 답 1,597㎡)와 쟁점농지(○○○답 1,174㎡)를 합계 201,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81,000,000원, 잔금지급일 2007.8.13)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父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한다는 특약사항이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2008.5.31.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거부하고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⑶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1987.11.4.~1987.12.30(57일), 1990.7.4.~1990.7.24.(21일), 1992.1.8.~1992.1.21.(14일) 합계 92일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을 뿐, 나머지 기간은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 등에 주소를 두었던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주소만 이전한 것이지 실제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1,174㎡에 불과한 소규모의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20년간 별거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부모의 거주지(○○○)에 인접한 ○○○ 주택(59.28㎡)의 소유자로서 청구인 명의의 상하수도요금이 2007.1.~2009.3. 중 월 1,160원~11,680원 부과되었으나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며, 2008년 12월 작성된 내동 농지위원 류웅찬 등 3인과 마을대표 ○○○ 등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의 거주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청구인의 거주지를 ○○○(父 주소)로 밝히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2008.12.16. 발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는 청구인 명의의 가입전화번호(○○○)가 1985.10.15. ○○○(父 주소)에 설치된 것이고, ○○○이 2009.3.9. 발행한 2002년 9월 이후의 청구인 명의의 전기요금 수납내역에서 주소를 ○○○(父 주소)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이 발행한 父 명의의 농지원부는 父를 농업인으로 하여 1991.2.1. 수기로 최초 작성한 것으로서, 소유농지현황에는 쟁점농지 등 3필지가 자경농지로 기재되었으나 父의 동거인이던 청구인이 삭제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는 2008.12.26. 최초 작성된 것으로서 동거가족에 배우자 및 자녀(2명)가 기재되고 소유농지현황에 쟁점농지가 자경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미 2007.8.14. 양도된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하여 신빙성이 확보되지 아니한다. ○○○이 2009.3.9. 발행한 대출금거래내역에는 청구인 명의의 1991.5.9.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2,000,000원, 1993.5.13. 농가특별자금대출 790,000원, 1993.4.28. 농업개발대출 171,000원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 외 1인이 2009년 3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첨부된 2006.8.20.자 포도납품 계산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父는 쟁점농지와 함께 양도한 연접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받았으며, 청구인은 1993년 ○○○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배우자는 ○○○에서 2002.11.25.~2004.1.29. 기간중 사업장(간이주점)을 운영하였으며, 1999년, 2000년, 2005년, 2006년에는 ○○○ 및 ○○○로부터 790,000원~6,556,000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를 소유하는 동안 청구인의 주소는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니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1) 종합부동상세법이 위헌법률임에도 처분청이 이미 신고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처분청이 경정 처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5년도,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준금액(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여 별지 목록1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이하 "별지 목록1"이라 한다)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 별지 목록 1 :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청구인별)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중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사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목록 1의 심판청구일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거주이전의 자유ㆍ직업의 자유ㆍ근로할 권리ㆍ혼인의 자유 및 양성평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ㆍ비례의 원칙ㆍ과잉금지의 원칙 및 응익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세제로서 이렇게 위헌인 법률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8.11.2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와 경정청구의 목적인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모두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3)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