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989 | 부가 | 1997-07-25
[사건번호]

국심1996경3989 (1997.07.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질적인 시공자가 아닌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 소재 공장건물 1,367.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1992.10.23 준공)과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 OOO 소재)가 그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2매(1992.6.4자 발행분 : 공급가액 240,681,295원, 1992.9.7자 발행분 : 공급가액 159,318,705원, 합계 40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있어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하고 1996.3.18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6,474,940원 및 ’92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7,525,050원 (합계 43,99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5.16 이의신청, 1996.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것으로 믿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공사대금도 위 법인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등 위 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 사업자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록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정 및 관련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건물의 시공을 청구외 OOO에게 의뢰하여 실질적으로 OOO이 건설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시공자가 아닌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시공자가 아닌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살려보면, 1992.2.24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종합건설의 대표)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공사도급 약정액 : 389,500,000원,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O 소재 근린생활 시설의 공사도급액 165,000,000원 별도)을 체결하고 동 공사도급계약서를 동일자로 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는 한편, 1992.2.25에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과의 도급계약을 해약한 바 없이 또다시 공사도급계약(공사도급약정액 : 400,000,000원)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청구외 OOO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다만,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청구외 OOO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건물을 시공케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있어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록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1992.2.24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받은 후 그 다음날인 1992.2.25 청구외 OOO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약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청구외 OOO에게 건설업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1995.8.16) 및 처분청의 조사(1996.3.5)에서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자는 청구외 OOO이며, 그 공사대금전액(554,500,000원)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2매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바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시공자인 OO종합건설 대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명의만을 대여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건설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아닌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위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