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030 (2006.11.0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은 주말에 예배 및 종교교육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주중에 1~2시간 정도 체육활동 장소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주용도는 종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일부 면적은 종교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처분청이2006.8.16.부과고지한 취득세 20,356,830원, 농어촌특별세 1,753,820원, 등록세 28,233,720원, 지방교육세 5,176,160원, 합계 55,520,530원은 취득세 18,217,500원, 농어촌특별세 1,557,730원, 등록세 23,950,680원, 지방교육세 4,390,950원, 합계 48,116,8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20. 증여 취득한 부산광역시 ○○구 ○○동 322-79번지 주택 83.66㎡와, 2001.10.25. 취득한 같은 동 510-11번지 동삼절영아파트 215동 801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이라 한다), 2002.3.25. 취득한 같은 동 산47번지 임야 6,24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와, 2002.6.10. 경락 취득한 같은 동 산46-5번지 임야 7,351㎡(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산46-13번지 임야 6,812㎡(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2002.6.10. 취득한 같은 동 680-12번지 ○○금호상가 201호(전용면적 163.3㎡, 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교용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20,356,830원, 농어촌특별세 1,753,820원, 등록세 28,233,720원, 지방교육세 5,176,160원, 합계 55,520,530원(가산세 포함)을 2006.8.16. 부과고지 하였다.
※ 취득세 등 부과현황
(단위 : 원)
구 분 | 과세표준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계 | 848,001,865 | 20,356,830 | 1,753,820 | 28,233,720 | 5,176,160 |
동삼동 322-79 | 127,862,740 | 3,068,700 | 281,290 | 2,301,520 | 421,930 |
동삼절영@ 215-801 | 51,000,000 | 1,224,000 | - | 1,836,000 | 336,600 |
동삼동 산47 | 340,200,000 | 8,164,800 | 748,440 | 12,247,200 | 2,245,320 |
동삼동 산46-5, 동삼동 산46-13 | 240,000,000 | 5,760,000 | 528,000 | 8,640,000 | 1,584,000 |
에덴금호상가 201호 | 89,139,125 | 2,139,330 | 196,090 | 3,209,000 | 588,310 |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을 취득하여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목사는 목사와 평등한 신분으로 선교, 교육 등 종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신분임에도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에 따라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을 5년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 사건 제2,제3,제4부동산은 교회증축 부지로 취득 후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선교원 원생들의 자연체험학습장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제2,제3,제4부동산은 진입로가 없어 인근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조정 후 교회신축을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3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5부동산은 중·고등부 사무실 및 체육선교센타로 활용하면서 태권도를 통한 세계선교를 목표로 15명의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으며, 중·고등부 학생들의 탁구 연습 등 건전한 체육활동을 돕는 등 예배 및 교육의 장소로 주이용하면서 체육문화활동의 장소로 병행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5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목사의 사택, 어린이선교원의 자연체험학습장, 무단형질변경을 통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8.20. 청구 외 김○○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구○○동 322-79번지 주택 83.66㎡를 증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며, 2001.10.25. 청구 외 김○○으로부터 같은 동 510-11번지○○절영아파트 215동 801호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 2002.3.25. 청구 외 정○○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며, 2002.6.10.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2001타경 28014)로 이 사건 제3부동산(7,351㎡)과 이 사건 제4부동산(6,812㎡)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002.6.19.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 외 백○○으로부터 이 사건 제5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 2003.6.13. 이 사건 제4부동산(6,812㎡) 중 535㎡에 대해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되어 2004.6.2.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2005.5.26. 부산광역시○○구○○동 666-2번지에 건축허가(9,853.3㎡)를 신청하여 2005.5.27. 취하하였고, 2005.6.17. 부산광역시○○구○○동 666-2번지에 건축허가(9,853.3㎡)를 신청하여 2005.7.13. 취하하였으며, 2005.8.9. 부산광역시○○구○○동 666-2번지에 건축허가(9,388.64㎡)를 신청하여 2005.9.13. 취하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제1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선교, 종교교육에 종사하는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 사건 제2, 제3, 제4부동산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선교원 원생들의 자연체험학습장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회신축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인근주민과 소송으로 강제조정 후 교회신축을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3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 사건 제5부동산은 중·고등부 사무실 및 체육선교센타, 청구인이 운영하는○○선교원의 태권도 수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체육문화활동과 예배 및 종교교육의 장소로 병행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제2, 제3부동산은 종교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하겠고,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 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다 할 것(행심2004-394, 2004.12.29.)인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을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심사청구서와 청구 외 부목사 김○○및 부목사 김○○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97누14644, 1997.12.12)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는 종교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단서조항에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서 지방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고,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을 2001.8.24.과 2001.10.25. 각각 청구 외 김○○과 청구 외 김○○으로부터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부동산들에 대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취득 후 종교용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라 할 것인 바, 2006.8.16. 부과고지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6.8.16. 부과고지 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하겠으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22-79번지 주택 83.66㎡는 청구 외 김○○으로부터 2001.8.2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이상,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단서 규정에 따라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8로 적용하여야함에도 이를 1,000분의 15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선교원 원생들의 자연체험학습장과 취득당시와 같은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사진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지방세무주사 윤○○외 2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선교원 원생들의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420㎡는 보육시설의 부대학습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종교단체의 고육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이 사건 제3부동산 7,351㎡는 2003.11.20. 부산광역시○○구○○동 산46-5번지(4,244㎡)와 같은 동 산46-14번지(3,107㎡)로 분할된 후 그 중 같은 동 산46-5번지는 2003.12.12. 청구 외 박○○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임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4,244㎡는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된 것에 해당되고,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불법 토지형질변경된 535㎡에 대해 종교용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을 노상·노외·부설주차장으로 규정하면서 부설주차장에 대해 도시지역 등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부지 또는 인근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그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666-2번지 지상에 이미 7개동의 종교용건축물이 있고, 각 동별로 15대 또는 16대, 총 107대의 부설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취득시점에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해 주차장 수요가 증가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사진자료에서 같은 동 산46-7번지에도 상당한 면적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비록 2004.6.2. 현재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535㎡에 시멘트로 포장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04고정564, 2004.6.2. 판결)과 처분청의 고발장에 첨부된 자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회하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마련한 주차장에 대하여 단지 동 필지의 현황이 주차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동 주차장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535㎡에 대하여 종교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자연체험학습장을 제외한 5,828㎡와 이 사건 제3부동산에서 분할된 부산광역시○○구○○동산46-14번지 3,107㎡와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불법 토지형질변경된 535㎡를 제외한 6,277㎡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 사진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4,244㎡상의극히 일부에 자갈로 정리된 부지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들과 그 인근에 소재한 부산광역시○○구○○동 산46-7번지 토지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가 있을 뿐이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지방세무주사 윤○○외 2인)에서 상기 부동산들은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기술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5,828㎡,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3,107㎡, 이 사건 제4부동산 중6,277㎡는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또한 청구인은 인근주민과의 교회 진입로 확보를 위한 강제조정과 3차례의 건축허가 신청과 취하원 제출을 이유로 3년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근 주민과의 강제조정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구○○동 666-2번지 출입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발생된 사건에 대한 조정이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한 2002.3.2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5.5.26. 이 사건 제2,제3,제4부동산과 인접한 청구인의 주소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2005.7.13.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이후 2002.6.10. 이 사건 제3, 제4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2002.6.17. 청구인의 주소지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2.7.13. 취하원을 제출하였으며, 2005.8.9. 청구인의 주소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9.13. 취하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제2, 제3, 제4부동산의 인근에 위치한 청구인의 주소지에 건축을 하고자 한 것일 뿐 이 사건 제2, 제3, 제4부동산을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고, 한편 이 사건 제5부동산은 매주 일요일에는 동 건물 3층에 소재하는 청구인 교회의 중·고등부 예배실과 연계하여 중·고등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예배 및 학습장소로 사용하고, 주중에는 청구인 소속의 문화체육위원회 체육국에서 태권도선교단(목사 등 자녀 15명) 단원에게 주1~2시간 체육활동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윤○○외 2인)의 출장복명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임마누엘교회 태권도선교단 단원리스트(목사 등 자녀 15명), 2006년 임마누엘교회 조직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관련 사진자료에서 건물 창문과 출입문에 태권도 선교를 의미하는 표시들이 있고, 태권도 선교단에 대한 무료 교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이 사건 제5부동산에 태권도 등 체육강습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주중 방문시 폐쇄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이 사건 제5부동산은 주말에 예배 및 종교교육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주중에 1~2시간 정도 체육활동 장소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주용도는 종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제2, 제3부동산과 제4부동산 중 6,277㎡는 종교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22-79번지 주택 83.66㎡에 대하여 등록세율을 1,000분의 8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15로 적용한 점과 이 사건 제5부동산을 종교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