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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03 2015가단54832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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