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804 (2004.04.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참조결정]
국심1997중00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605.5㎡ 및 위 지하 1층, 지상 1층의 단독주택(연면적 82.42㎡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이OO으로부터 2002.11.22. 양수한 후 처분청이 2002.9.26. 쟁점부동산에 한 압류를 해제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 양도자 이OO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 565백만원이 있음을 이유로 2003.11.26.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이OO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307,552,56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압류조서상의 국세체납액 11,792천원을 포함하여 체납액 307,552,56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압류조서에 기재된 국세체납액이 납부되었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소유권이전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이 완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한 압류해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 565백만원이 남아있으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OO의 국세체납액은 압류조서상 금액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에게 부과된 국세는 압류조서상의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OO이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과 이OO은 과거 동일법인(주식회사 OOOOOOOO)의 이사로서 특수관계에 있던 자들이며, 청구인의 업무대리인 김OO도 이OO이 최대주주였던 (주)OOOOOO은행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인 점으로 보아 양수당시 이OO의 국세체납액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565백만원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3.25. 이OO(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 중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6건 475,554,450원(가산금 64,182,100원 포함)을 결손처분하고 2002.9.26.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 바, 당시 이OO의 체납세액은 11백만원(2건)이었다.
(2) 청구인은 2002.11.22. 쟁점부동산을 11억원에 매수하면서 이OO의 체납세액(지방세등 포함) 307백만원을 인수하였으며, 처분청이 2003.5.20. 이OO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예정통지를 하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압류조서상 이OO의 체납세액 11백만원과 가산금등을 포함한 체납액 307백만원을 인수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03.6.10. 이OO의 양도소득세 1건 256백만원을 결손부활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10.30. 공매중지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2003.10.31. 거부하였고,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에 대하여는 2003.11.26. 거부하였다.
(4)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등의 압류효력은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국심 97중7, 1997.3.4.등 다수가 같은 뜻임).
(5)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요청을 할 당시 이OO의 체납세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세액으로 565백만원(결손처분후 부활한 양도소득세 256백만원 포함)이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4 월 14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김 기 섭
노 우 섭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