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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5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과 그 차 용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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