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4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나 있고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04. 12. 6.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