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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1003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BB에 대한 기부행위와 후보자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점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70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리 미진이나 경합범 처벌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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