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0821 (1998.12.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국세청 소득자료상에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상 체납법인의 주소지와는 전혀 다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계속해서 거주해온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2%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있고 청구인의 남편 ○○이 3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강서 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소재 주식회사 OOOOOOO에게 고지한 별지 표1의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97.7.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O (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별지 표1과 같이 96.3.31일 납기분 부가가치세등 3건 81,264,55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는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97.7.1일 위 고지세액에 가산금 7,739,200원을 가산한 89,003,75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6 이의신청과 97.11.29 심사청구를 거쳐 9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1992년 지병이 악화되어 병석에 눕게되자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있던 중 93년 4월경 청구인의 조카사위인 OOO(체납법인의 前대표이사)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이 부족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부탁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발급하여 주었을 뿐이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등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주주로 출자를 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은 조카인 OOO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및 OOO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체납법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주주명부상에 기재한 것 뿐인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로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중 청구인이 100주(2%), 청구인의 남편 OOO이 1,550주(31%), 청구인의 처조카 OOO이 1,350주(27%), 처조카 OOO가 100주(2%)를 출자하여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62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이며 대표이사인 남편 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3.5.4일 체납법인 설립시 주주출자확인서에서 주식 100주를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남편 OOO이 주주출자확인서에서 주식 1,350주를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형식적인 주주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과점주주”라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법 제39조 제2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하나로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이 3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형식상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체납법인이 95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한 95사업년도말 현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 27%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동생인 OOO가 주식 2%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이모부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주식 31%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이모이자 대표이사 OOO의 처인 청구인은 주식 2%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들은 전시관련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93.4.28이후 계속하여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80.8.21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소득자료 및 종합소득세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93년 귀속부터 97년 귀속까지 본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등 어떠한 명목의 소득도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된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97헌가13, 98.5.28) 에 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97헌가13, 98.5.28)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전의 것)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하여 고려함이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할 것이며, 다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면 위헌성이 제거된다할 것인 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역시 나목을 제외한 가목, 다목, 라목은 모두 형식적인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여기에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법시행령 제20조 제10호, 법기본통칙 4-2-15…39).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선고 한 바 있다.
(3) 위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취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인바, 이건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국세청 소득자료상에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상 체납법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강서구)와는 전혀 다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계속해서 거주해온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2%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있고 청구인의 남편 OOO이 31%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표1〉
(단위 : 원)
연도 | 세 목 | 납 기 | 계 | 국 세 | 가산금 |
’96 | 부가가치세 | 96.3.31 | 24,817,380 | 23,919,850 | 897,530 |
’96 | 부가가치세 | 96.9.30 | 41,354,640 | 36,086,100 | 5,268,540 |
’97 | 부가가치세 | 97.3.31 | 22,831,730 | 21,258,600 | 1,573,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