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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4 2018가단6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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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0,425,626원과 그 중 30,383,798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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