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4 2018가단6905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25,626원과 그 중 30,383,798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25,626원과 그 중 30,383,798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