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515 (2012.12.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외국인 세입자 및 소속 학원은 사용용도를 주거용으로 회신한바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내부 사진에 주거용도의 침대와 세탁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9. 임OOO(부)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OOO 3동 406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를 2009.10.30.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비과세)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OOO원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9.12.7.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2.1.부터 2012.2.2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OOO 420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거 2012.3.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과 오피스텔 2채(904호 및 1710호) 모두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당시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인 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인 사무실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추가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1세대1주택 비과세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취득재산현황은 아래〈표1〉,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신고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O
(OO : O, OOO)
(2)청구인 소유의 OOOOOOOO OOO OO오피스텔의사업자등록 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아래 〈표3〉과 같으며, 쟁점오피스텔을 2010.2.6. 윤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고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합계표에 의해 확인된다.
OOOOOOOOO OO O OOOOO OOOO
(OO : OO)
(3)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액 OOO원을 검토한 바 적정하며, OOO오피스텔 420호(쟁점오피스텔)는 주식회사 OOO학원(이하 “OOO학원”이라 한다)에서 원어민강사인 OOO에게 임대하여 주거로, 같은 904호는 2007.1.1.~2009.3.31. 기간 동안은 노OOO과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사무실로 임대하였으며, 2009.4.10.~2010.4.9. 기간 동안은 주식회사 OOO와 보증금 OOO원, 월세OOO원에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되었고, 같은 1710호는 2008.5.10.~2009.5.9. 기간 동안은 김OOO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공가상태로 있다가 2010.1.15. 건물명도를 이행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거주내용은 2008.2.28.~2009.3.3. 기간 동안은 OOO학원에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어민강사 OOO에게 숙소로 사용토록 제공하였으며, 2009.3.4.~2010.2.23. 기간 동안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OOO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양도 당시 및 양도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쟁점오피스텔은 분양당시 주거가 가능하도록 내부옵션(냉장고, 에어콘, 드럼세탁기, 전기쿡탑, 붙박이장, 비데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구조변경이나 추가 인테리어공사없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2012.12.5. 추가로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사진에는 침대와 세탁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용인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사무실이라는 증빙으로 임차인 OOO학원 및 OOO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을 제출하였는 바, 건물의 구조 및 용도가 철근콘크리트,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OOO부동산중개사무소의 대표자 김OOO가 2008.2.28. 및 2009.2.28.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비거주용 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인 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서도 용도가 업무용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2.2.3.자 OOO학원의 회신내용 및 2012.2.8.자 세입자인 OOO의 회신내용에서 사용용도를 주거용(Housing)으로 회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2012.12.5. 처분청 제출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내부사진을 보면 주거용도의 침대와 세탁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