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1091 (2006.11.27)
[세목]
도축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와 방산공장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으므로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6.5.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188,391,930원, 지방교육세 37,678,380원, 농어촌특별세 28,045,120원, 합계 254,115,43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시 ○○동 24번지외 2필지 116,45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과는 사실상 분리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6,131,048,503원)에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188,391,930원, 지방교육세 37,678,380원, 농어촌특별세 28,045,120원, 합계 254,115,430원을 2006.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에 제1공장과 제2공장 등 2곳의 사업장을 가지고 건설중장비, 산업차량, 공작기계, 자동화시스템, 디젤엔진, 방위산업 분야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상남도 ○○시 ○○동 24번지외 4필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제2공장에서 장갑차 등을 생산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토지에 연접된 청구외 ○○항공우주산업(주)의 공장으로 인하여 방산공장이 위치한 경상남도 ○○시 ○○동 30번지와 외형상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1999.10월경 소위 “빅딜”의 일환으로 제2공장에서 운영하고 있던 방위산업 중 항공사업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현물출자방식으로 청구외 ○○우주항공산업(주)로 이관하면서 제2공장은 방산공장이 있는 토지(○○시 성주동 30번지)와 그 외 경비실, 주차장, 변전실 등이 있는 토지(○○시 성주동 24번지)가 분리된 것으로서, 그 이후에도 담장 등 별도의 구축물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직원 및 장비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등공부상으로만 분리되었을 뿐 실제 모두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제2공장에서 생산하는 장갑차의 야지주행시험장, 차기 보병전투차(InfantryFightingVehicle)시험장, 굴삭기 시험장,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된 장갑차 등의 성능시험을 위하여는 이러한 야지주행시험장이 필요한 점, 방산공장에 직접 연결되는 오수처리관로, 전기선로, 도시가스배관 등이 매설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방산공장과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공장경계구역 안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 및 제3호·제6호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과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건축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과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1.12.31. 행정자치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0 본문에서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등 저장용 옥외 구축물, 송유관·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 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에서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와 방산공장은 청구외 ○○항공우주산업(주) 부지를 사이에 두고 구분되어 있다고는 하나 담장 등 별도의 구축물 없이 도로로 연결되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사실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서 K200 장갑차계열의 T300 변속기 브레이크밴드 품질개선을 위한 내구성 확인을 위한 야지주행시험, 건설장비(굴삭기)의 성능 및 내구성 확인시험을 실시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상에 방산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실 등이 소재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장갑차 성능테스트를 위한 야지주행시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방산공장과는 도로를 통하여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공장용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공장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방산공장과는 사실상 분리되어 나대지 상태로 존치하고 있어 공장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공장용지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안의 토지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장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담장, 철책, 도로, 인접여부, 이용현황, 사용권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항공우주산업(주) 부지를 사이에 두고 방산공장과는 구분되어 있다고는 하나, 1999.10월 청구외 ○○중공업(주)의 항공사업부문이 청구외 ○○항공우주산업(주)로 이관되면서 이 사건 토지와 방산공장이 서로 양분하게 된 점, 방산공장 부지에 장갑차 등의 주행시험장인 천마시험실이 있고 장갑차의 성능을 검증하는 야지주행시험은 국방과학연구소 창원시험장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수락시험을 거쳐야 한다고는 하나 국방규칙(개정 1987.9.22, 규격번호 : 국방-2350-1004-1) 3.2.4(운행주기)에서 검사주행은 다음과 같은 주기에 의해 실시한다고 하면서, 포장도로 34%, 비포장도로 50%, 야지 16%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개발한 장갑차의 야지주행시험과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는 자체 성능테스트를 위한 야지주행시험장소가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토지상에서 K200 장갑차계열의 T300 변속기 브레이크밴드 품질개선을 위한 내구성 확인을 위한 야지주행시험과 건설장비(굴삭기)의 성능 및 내구성 확인시험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장갑차의 성능테스트를 위한 야지주행시험과 차기 IFV의 성능시험(도징능력시험, 보조전원장치 소음시험, 실거리 조준감사, 전자파 위해도 시험, 비상이동표적획득/추적 능력시험 등) 및 비호시험(체계종합시험, 실외연동시험, 진북정열시험) 등이 실시되고 있음이 국방품질관리소 내부문서(K200 장갑차용 제동밴드 품질개선 결과보고)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차기보병전투장갑차체계개발시험 실시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외에 별도의 자체 야지주행시험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상에 방산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실 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토지와 방산공장과의 거리, 당해 토지의 용도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와 방산공장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0두3740, 2001.11.13)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세무조사 당시 나대지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