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21:46 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2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에 나아갔으며,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으며, 다행히 본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 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이 가중처벌되는 기산점인 2006년 이전의 것으로써 본건 음주 운전은 거의 20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