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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407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별지 도면 표시 기재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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