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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인이 건축물 신축시 시공행위 일부를 법인에게 분담시켰을 경우, 그 신축취득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법인장부상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271 | 지방 | 2007-04-27
[사건번호]

2007-0271 (2007.04.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개인취득자이고 거래상대방의 일부가 법인 시공사인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15. 경기도 ○○시 ○○읍 ○○리 133-8번지상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878.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다음 법인시공사와의 공사계약금액 및 설계비용(752,000,000원)을 취득신고가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이 아닌 자가 그 취득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시가표준액(1,098,796,08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502,050원, 농어촌특별세 762,940원, 등록세 3,329,230원, 지방교육세 610,350원 합계 13,204,570원(가산세 포함)을 2007.4.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건축공사부분은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법인사업자에게 담당하게 하고, 정확한 설계금액 및 감독을 위하여 설계·감리비 등은 별도의 소방설비업체 등에게 분담케 하였으며, 나머지 측량비 및 상하수도 인입비 등 제세공과금액은 법령상 요율대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는바, 이러한 금액은 시공사업자의 법인장부상 또는 법령상 소정의 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금액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단지 신축공사비에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서 법인장부상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공사금액 전체를 관련 법령상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이 건축물 신축시 시공행위 일부를 법인에게 분담시켰을 경우, 그 신축취득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법인장부상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같은 법 제130조제1항 등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등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그 제2호의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등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그 제2호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며, 표준건축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7.25. 청구인과 ○○건축사사무소 신○○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신축설계계약을 금9백만원에, 공사감리계약은 금3백만원에 각각 체결하였고, 2005.8.10. 청구인과 (주)○○종합건설 변○○간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표준공사도급계약을 금740백만원(부가세 제외)에 체결하였으며, 2006.2.15. 청구인은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제1,2종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878.8㎡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다음 2006.2.17. 이 사건 건축물의 건물공사원가 740,000,000원(부가세 제외) 및 건축 설계·감리비 12,000,000원 등 신축공사비(752,000,000원)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신고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7.4.11. 부과고지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취득가액은 일부 법령상 소정의 부담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법인시공사와의 공사계약금액이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에서 취득(등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지만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대법원 92누15895 판결 1993.4.27. 선고)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6.2.15.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면서 신축공사비용으로 2005.7월 ○○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비 12백만원 및 2005.8월 법인 시공사인 (주)○○종합건설과 체결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표준도급계약금액 740백만원(부가세 제외)을 계상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법인이 취득자일 경우는 그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에 기장함으로서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투명성이 검증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하여 사후검증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이 취득자일 경우는 그 취득가격에 대하여 그 자체적으로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비록 거래상대방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파트 등 분양가액과 같이 관련 법령상 인가된 가액이거나 판결문 등 공적으로 입증된 가액이 아닌 한 그 법인이 과세객체가 아니므로 과세행정상 사후검증하기가 곤란한 사정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법인장부에 대하여 신뢰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취득자의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개인취득자 거래상대방의 일부가 법인 시공사인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110호, 2007.2.26. 등)이어서 처분청에서2005.12.29.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05-133호로 고시한 2006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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