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669 (2007.04.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시가에는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4.20. 부(父) 류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 344,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부담부채무인 임대보증금 215,000,000원을 공제하여 2006.6.26. 증여세 8,9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이 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인 2006.4.5.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및 동일 평수인 112동 1403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49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6.12.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증여세 30,278,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당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무서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문의하였으나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가 없다 하여 부득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양도자의 상황이나 아파트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등 증여 당시의 상황을 감안함이 없이 어느 특정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가 당해 증여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으로써,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 단지내 같은 동으로 이 건 증여일 이전 3개월 이내인 2006.4.5. 거래되었고, 층별 조건 및 내부구조나 학군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남향으로 상대적인 시가 차이가 있다고 볼 사유가 없고, 국세청의 기준시가 변동추세도 일치하는 만큼,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준시가로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같은 단지, 같은 동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국세청 기준시가 대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인 112동 1403호를 비교대상아파트로 하여 동 매매사례가액 49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회자료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소유자 편용범은 비교대상아파트를 2006.2.19. 49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6.6.2. 49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위치, 면적, 국세청의 기준시가 등의 자료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 쟁점아파트 | 비교대상아파트 | |
위치 | 성동구 응봉동 15 대림강변아파트 | ||
112동 19층 1901호 | 112동 14층 1403호 | ||
면적 | 32평형 | 32평형 | |
기준시가 | 2005.5.2 (증여당시) | 344,000 | 344,000 |
2004.4.30 | 366,000 | 366,000 | |
2003.12.1 | 348,500 | 348,500 |
(4)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당시 시가 확인이 어려워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아파트 매매가격은 양도자의 상황이나 아파트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증여 당시의 제반 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2006.4.12)를 제출하고 있고, 그 외 다른 매매사례 등의 제시증빙은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다는 주장이나,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등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그 시가에는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되 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의 기준시가 등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동일 아파트의 19층 및 14층이고, 같은 평수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도 동일한 가격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재산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고, 청구인 역시 달리 다른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시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3.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