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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3512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071,930 원 및 그 중 86,332,000원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 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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