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35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그 후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 등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제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달리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법률적인 항변은 없다.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