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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7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21,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9.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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