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7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21,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9.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21,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9. 2.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