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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0: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 경찰서 부근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 본 로 5길 3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 구 약식 - 벌금 200만 원: ① 음주 수치 (0.092%) 및 운전거리, ② 법정형이 ‘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하 ’로서 음주 수치에 비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부당히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적발 경위( 전 신주 충돌사고 발생), ④ 교통 법규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⑥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병력, 경제 형편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는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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