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2444 (2004.10.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폐업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대표이사 주소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무단전출 사유로 직권말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주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매입액 과다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3.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62,656,640원, 2002년 제1기 63,586,780원,법인세 2001사업연도 159,508,080원, 2002사업연도 125,979,2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OO O OO)
청구법인이 폐업된 법인이므로 2003.1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홍OO가 이사하였음을 원인으로 반송되었고, 처분청직원이 교부송달을 위하여 동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홍OO는 이미 위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였음을 확인하여 2004.1.5. 공시송달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4.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공시송달함은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2.12.31. 페업하였으므로 대표이사 홍OO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2003.12.1. 납세고지서를 1차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를 원인으로 반송되었고, 처분청 직원이 직접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무단전출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에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공시송달이 부당하다고 보아 동 고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공시송달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결정고지일 이전인 2002.12.31. 페업하였으므로 대표이사 홍OO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2003.12.1. 납세고지서를 1차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를 원인으로 반송되었고, 처분청 직원이 직접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무단전출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2004.1.5.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2.31.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의 주소지는 “OOOOO OOO OOO OOOOOOOOO OOOO”로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 및 제5항에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2.31. 폐업되었음을 확인하고 2003.1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홍OO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 직원이 직접 홍OO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무단전출을 사유로 직권말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OO의 주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4.1.5. 공시송달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