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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256 | 부가 | 2014-10-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256 (2014.10.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0년 제2기의 매출ㆍ매입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고철업계 사업경험이 있어 폐자원 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16.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개업하였고 2011.11.1.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주식회사 OOO이라는 법인으로 법인격을 전환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4.15.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명함 등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여부를 확인하였으며, OOO의 차량으로 운송된 물품을 인근 계근소에서 계근하여 납품받은 후 대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송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과 거래개시 전에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명함 등을 받고,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조사결과 OOO은 상품의 반출입이 전혀 없었고, 매출대비 매입이 OOO%에 불과한 일명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OOO에 대금을 송금하면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폐동은 고철과 달리 영업망과 인지도를 갖추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는 품목으로서 관련 업종에 15년 이상 장기간 종사한 청구인은 OOO이 정상 사업자가 아닌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OOO과 거래할 당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만 하였을 뿐,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비철 등의 적재현황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거래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생 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OOO과의 거래내역 및 OOO에 대한 조사내역 등을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폐동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OOO은 2011.6.14.~2011.8.23.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아래 <표1>~<표5>와 같다.

2) OOO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8월)에는, “OOO(대표자 OOO)은 OOO에서 2010.7.22. 개업하여 2011.3.31. 폐업한 고물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로서 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 OOO원 및 매입 OOO원은 OOO 가공매출 및 매입거래인바, OOO은 해당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공급가액 OOO원, 총매출액의 OOO%),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OOOOOO, 청구인OOO에게 매출하였으며, 사업장은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박스만 있고 상품은 없으며, 사업장의 임대인은 OOO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임대차계약 후 사업장에 고물 등 상품의 반출입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자료요구 등 공문이 반송되었고 대표자의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대표자 OOO은 OOO 관련 거래로 2011.4.15. OOO으로부터 OOO%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출처 중 청구인은 2010.8.16. 개업하여 2010.12.31. 단기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입금한 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이 OOO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상품의 반출 및 반입이 전혀 없고 매출 대비 매입이 OOO%인 폭탄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거래대금도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 및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과 거래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증·사업용 계좌 통장사본·명함 등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여부를 확인하고, OOO이 수배한 차량으로 OOO에서 계근하여 공급받고, 대금결제도 온라인 송금하는 등 OOO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외), 조사청은 OOO의 사업장에 컨테이너박스만 있을 뿐 고철 등 상품이 없고, 임대인의 남편은 대표자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임대차계약 후 사업장에 상품의 반출입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2011년 6월 조사일 현재의 사업장 상황일 뿐 2011년 3월에 폐업한 OOO의 3개월 전의 상황이 아니며, 대표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자료상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 조사시 OOO의 대표자 OOO의 진술(2011.11.16.)과 같이 매입물품은 현장에서 계근하고 매출처에서 바로 납품하므로 하치장 및 계근대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다.

3) OOO의 대표자 OOO이 OOO%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과거와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없고, OOO은 주식회사 OOO 조사 당시(2011년 11월) OOO 및 OOO로부터 무자료 매입을 하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무자료매입처에 대해 지급할 목적이지 금융증빙의 조작은 아니며,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2010.8.16. 개업하여 2010.12.31. 폐업하고 2011.1.1. 법인(주식회사 OOO)으로 전환하였으므로 개인사업이 단기폐업되었다고 하여 개인사업 당시의 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OOO과 거래시 OOO 또는 OOO에서 계근한 후에 선별, 감량확인 및 정산을 하였던바, 계량증명서상 거래처에 ‘OOO(금강)’로 기재되었고, 운전기사가 운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차량번호OOO의 운전기사는 각각 OOO로 확인되고, OOO(OOO)의 OOO계좌(301-0060-32**-**)에서 2010.9.10. OOO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을 실거래로 인정하였고, OOO은 같은 기간에 OOO이 주식회사 OOO에 매출한 공급가액 OOO원(OOO 총매출액의 OOO%)을 실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서로 모순되며, 주식회사 OOO은 OOO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한편, OOO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은 확인서(2011.11.10.)에서 매입처는 OOO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의 세무조사결과 OOO의 대표자는 사업장에 상품의 반출 입을 하지 아니하고 매출하였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였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이미 다른 거래로 OOO으로부터 OOO%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대표’ 직함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을 제시받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계속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하였고, 공인계량소가 발행한 계근표에 의하여 확인된 실중량에서 감량을 공제한 후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등의 거래조건에 합의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물건이 청구인에게 운송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공인계량소에서 발행된 계량증명서에 의해 OOO으로부터 운송된 사실과 실중량 및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적재된 상태에서 계근대에 정차된 채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운송기사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외부차량출입일지에 차량번호·운송기사 성명·연락전화번호·매입처를 기재하였고,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OOO) 명의의 사업용계좌OOO로 전액 온라인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해당 거래품목인 폐동은 고철과 달리 영업망과 인지도를 갖추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는 품목으로서 해당 업종에 15년 이상 장기간 종사한 청구인의 경력으로 보아 OOO이 정상적 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OOO과 거래 당시 거래조건만 협의하였을 뿐,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하치장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OOO의 사업장형태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입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폐동은 고철과 달리 영업망과 인지도를 갖추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고, 청구인은 해당 업종에 15년 이상 종사하여 동종 업계의 유통거래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매입처의 사업장이나 하치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품사실만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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