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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154 | 관세 | 2014-11-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154 (2014.11.0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관세법?상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수입신고 당시’에 따라 물품의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원산지증명서를 보면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에 따라 ‘노의 부분품’을 하나의 원산지 자격단위로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고 건에 ‘노의 부분품’과 ‘노의 부분품이 아닌 물품’도 혼재되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신고 건에 대한 거래내용 등을 토대로 품목분류를 확정하고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관0026

[주 문]

OOO세관장이 2013.12.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하여 거래내용, 품목분류 및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OOO와 OOO의 건설을 위하여 2011.6.7.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건설장특허를 받아 공사에 필요한 수입기자재인 OOO의 부분품을 「관세법」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2013년 3월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신고 건”이라 한다) 전부를 노의 부분품(HSK 8417.90-0000, 기본관세 8%)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현품을 검사한 결과,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①신고 건”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은 열교환기(Heat Exchange Units)에 해당된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①신고 건의 신고품명 및 품목번호를 각각 열교환기(HSK 8419.50-9000호)로 정정한 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관세율 4%)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신고 건 중 쟁점①신고 건으로 수입신고된 열교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11건(수입신고번호 OOO건, 이하 “쟁점②신고 건”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은 건설공사 완료시 완성된 물품인 노(Furnac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각각의 물품별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적기 자재조달을 이유로 사전 준비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관단계에서 제출하지 않고 당초 수입신고한 노의 부분품(HSK 8417.90-0000, 기본관세 8%)으로 수입통관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신고 건에 대해서는 열교환기로 품목분류하고, 나머지 쟁점②신고 건인 수입 부분품에 대하여는 노의 부분품이 아닌 하위 개별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면서 부분품 단위 별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한-EU FTA 협정에 따라 수입한 쟁점신고 건 전부가 노의 부분품(Parts for Furnace, HSK 8417.90-0000호)으로 협정세율(관세율 0%) 신청이 가능한 것임에도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10.28. 쟁점신고 건을 수입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16.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수출자가 제시한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고, 수입신고 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점에 수입된 물품의 성상은 노의 부분품이며, 수출자가 노의 부분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 및 원산지 신고서대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경정청구대로 협정세율을 적용한 후 한-EU FTA협정의 원산지 검증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수입신고시와 경정청구시 청구법인의 한-EU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또는 경정청구한 내용과 제시한 서류에 따라 처분청이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이를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서류의 내용 또는 정확성 등에 문제가 있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한-EU FTA 제27조 규정에 따라 체약 상대국에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처리 절차이다.

(3)FTA 협정의 규정은 「관세법」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FTA 협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FTA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FTA 특례법 제3조), 일견 상충되는 법리적 모순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FTA 협정을 최우선 적용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는 것이 법령에 적합한 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FTA협정의 규정을 임의대로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4)동일 쟁점의 선행 사건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동일 쟁점의 사건인 조심 2013관26(2013.11.13.)에서 “완제품이든 부분품이든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다고 결정하였는 바, 이 심판결정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5) 따라서, ① 인증수출자가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② 협정세율 적용이 문제된다면 협정세율 적용 후 원산지 검증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점, ③ 보세건설장 제도가 FTA 협정관세와 법리적으로 상충된다 하더라도 FTA관세특례법에서는 FTA 협정을 관세법보다 우선 적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아울러 통상의 일반 수입물품처럼 수입신고를 통하여 내국물품화 한 후, 내국물품 상태로 보세건설장 반입을 하게 된다면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점, ⑤ 이 건 쟁점과 동일한 선행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부당하다고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원산지신고서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이 정확한 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만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한-EU FTA 역시 HS 10단위별로 협정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세법」제16조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등에 따라 품목분류하여 경정청구할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또한, 쟁점신고 건에 대해 정확한 품목분류 조차 하지 않은 채 전체를 일괄하여 노의 부분품이라고 주장하며, 노의 부분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법적 근거도 없이 원산지신고서를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품목분류 및 그에 따른 세율의 적용이라는 이 사건 처분내용 자체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라 한다.) 제7조(원산지 자격단위) 제1항 가호 규정에 의하여 노의 부분품(Parts for Furnace, HS 8417.90)을 하나의 원산지 자격 단위로 보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조(정의) 자목은 “류, 호 및 소호란 이 의정서에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라 지칭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구성하는 상품분류체계에서 사용된 류(2단위), 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원산지 자격 단위) 제1항 가목은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HS in a single heading)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heading”은 HS체계의 4단위인 “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상에서 4단위인 단일의 호로 분류될 때 하나의 원산지 자격단위가 됨을 의미하는데 반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상태의 각각의 물품들 중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해당하여 해당 기계의 부분품(노의 부분품, HSK 8417.90-0000호)으로 분류될 수 없는 물품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바, 수출자가 이 건 노의 부분품을 하나의 원산지 자격단위로 보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산지신고서를 받아들여 협정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잘못이 있다.

(2) 쟁점신고 건중에는 노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는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 역시 수입신고 당시 수입물품별로 각각 품목분류(HSK 10단위, 가격은 미분할)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세건설장 완료시점에도 수입물품만으로는 완성된 노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각각의 물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로 완료하여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도 수입신고 당시부터 각각의 물품별로 품목분류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FTA 사후적용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각 물품별 가격을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물품 각각의 품목분류를 하지 않은 채 모든 물품을 노의 부분품이라 주장하며 경정청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에앞서 납세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품목분류와 그에 따른 세율적용이 문제되어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공문을 통해 그와 같은 거부사유를 명확히 밝힌바 있음에도, 정확한 품목분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협정세율을 무조건 적용해야 하고, 협정세율 적용이 문제된다면 검증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원산지신고서를 거부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역시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이 과세물건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시 법령에 따라 감면, 품목분류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품목분류란 적용법령 시점에 품목분류 관련 법적규정이 개정(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등 HS협약 및 관련 관세율표의 변경 등)되었을 때 이를 적용한다는 것이지 이미 확정된 과세물건의 변경을 통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 물품의 상태의 확정(사실의 확정)과 품목분류관련 법령을 적용(법률의 적용)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과세물건 확정시기인 수입신고시점의 물품의 성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쟁점신고 건의 수입물품은 OOO에 사용되는 노OOO의 부분품들로,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한 당해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보세건설장운영인은 지체 없이 그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완료는 당해 보세건설장 전체공사가 완료한 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공사, 즉 하나의 과세단위(HS)설비의 조립완료시마다 부분적인 건설완료 보고를 하여 수입신고수리한 후에 가동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공사’라는 것은 단위공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의 단위제품 또는 반제품이 제조될 수 있는 공정 또는 각각의 기계나 시설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신고 건만으로는 건설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완성된 물품인 노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신고 건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상태의 각각의 물품들 중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해당하여 노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는 물품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신고 오류에 따라 협정관세가 배제된 것이며, 품목분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품목분류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할 경우, 협정관세 해당 물품은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보세건설장 제도와 FTA협정관세가 법리적으로 상충된다는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

(4)처분청은 품목분류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세심판원(조심 2013관26, 2013.11.13.)의 기 결정사례와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의 부분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상이 등을 이유로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191조(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한·EU FTA협정

제2.5조(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3) 한·EU FTA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조(원산지 제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가. 제4조의 의미상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나.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자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제7조(원산지 자격 단위) 1.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가.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

나. 탁송화물이 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각 제품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 HS 통칙 5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20조(분할 수입)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HS 통칙 2(a)의 의미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이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제34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이 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FTA 관세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5)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을 말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이라 한다)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원산지 및 당해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의 구비 여부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8.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자

9.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자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4항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6)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생 략)

나. (생 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7) 관세율표 제16부 주2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의 건설을 위하여 2011.6.7.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건설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았고, 2012년 11월~2013년 3월보세건설장에 설치될 물품을 쟁점신고 건인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분할 수입하면서 신고품명은노의 부분품(HSK 8417.90-0000, 기본관세 8%)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수리를 받은후 2013.10.28.쟁점신고 건을 수입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OOO원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16. 이를 거부하였다.

(2) 쟁점신고 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 거부처분 사유를 보면,쟁점신고 건만으로는 건설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완성된 물품인 노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신고 건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상태의 각각의 물품들 중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해당하여 노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는 물품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신고 오류에 따라 협정관세가 배제된 것이며, 품목분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품목분류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할 경우, 협정관세 해당 물품은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보세건설장 제도와 FTA협정관세가 법리적으로 상충된다는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보세건설장 특허 신청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OOO"에 따르면 OOO의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조달 OOO, 국내조달 OOO의 자재비율로 건설된다라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3)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원산지가 특혜대상 EU산임을 언급하는 문구)을 송품장에 기재하는데,쟁점신고 건의 일부 원산지증명서(송품장) 기재내역을 보면, 송품장 번호, 송품장 발급일자, L/C 번호,주문번호, 품명, 가격,HSOOO,분할 선적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인증번호, 원산지신고문안“OOO” 등으로 기재되어있음이 확인된다.

(4) 「관세법」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호에서는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제7조(원산지 자격 단위) 제1항 가호에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의정서 제20조(분할 수입)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HS 통칙 2(a)의 의미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이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의정서제34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에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신고 건은 보세건설장의 건설에 사용할 물품이나 사용전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당시 일반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법령 적용시점은 수입신고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품목분류도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 등을 토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쟁점신고 건은 분할 선적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건 별로 수입시점에서 보면 노의 부분품이고 보세건설장 완료시점에서 보더라도 쟁점신고 건은 노 전체의 약 12%정도의 수입물품으로 내국물품과 함께 완성됨으로써 노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쟁점신고 건의원산지증명서(송품장)는인증수출자가 정상적으로 작성 제출한원산지증명서로서 거대한 노의 특성상 분할선적에 따른 각각의 송품장 번호와 부분품 품명과 “분할 선적” 등이라고기재되어 있으므로「한·EU FTA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제7조(원산지 자격단위) 제1항 가호 규정에 의하여 노의 부분품(Parts for Furnace)을 하나의 원산지 자격 단위로 보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관세청에서는 보세건설장 물품에 대한 FTA 혜택부여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분할선적된 보세건설장 물품을 부분품으로 사용전 수입신고시점에 신고하고 협정관세 적용도 부분품으로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OOO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당시 물품(노의 부분품)과 원산지신고서상의 물품(노의 부분품)의 동일성 기준을 충족한 후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통상의 일반 수입물품처럼 수입신고 및 수리 절차를 거쳐 내국물품화 한 후, 내국물품 상태로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고 건의 수입물품은보세건설장 완료시점에 수입물품만으로는 완성된 노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하여 완성된 노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쟁점신고 건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및 수리를 HSK 8419.50-9000호(열교환기)이거나 노의 부분품(HSK 8417.90-0000호)으로 통합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신고 건에 대한 거래내용,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 등을 토대로 품목분류를 확정하고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되, 수입신고된 노의 부분품(HSK 8417.90-0000호) 그대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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