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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233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19,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 소유의 이 사건 육묘장에 대한 피고의 보수공사 중 피고 현장소장 D에 의하여 실화사고가 난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사실과 같이 다툼이 없다.

나. D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정137 실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2017. 7. 4. 이 사건 피보험자인 C조합에 보험금 170,049,604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은 2017. 7. 17. 이 사건 피보험자인 C조합 소속 직원인 E과 ‘D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C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향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와 D이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합의를 이 사건 피보험자와 D 개인이 아닌 피고 사이의 합의라고 가정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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