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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635
상습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환 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본범의 범행을 유발 촉진시키는 장물 범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횟수가 많음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6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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