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2837 (1996.11.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인 ○○실크(주)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95중2804
[따른결정]
국심1995중27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O·OOO·OOO·OO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OO실크(주)의 전주주로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청구인들[별지 1참조]이 OO실크(주)의 주식 전부를 91.3.19. 청구외 OOO외 5인[별지 2참조]에게 매각한 것으로 주식이동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다.
OO실크(주)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대지 357㎡외 9필지 합계 10,538.4㎡[별지 3참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1.7.18. [별지 4] 기재의 주택조합에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OO실크(주)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과중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능력과 납세능력이 없는 청구외 OOO외 5인을 끌어들여 이들이 OO실크(주) 주주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면서 청구인들이 OO실크(주)의 실질주주로 있으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95.4.1. 청구인들을 OO실크(주)가 납부할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등 체납액 10,799,278,77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OO실크(주)의 전주주로서 91.3.19.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주식의 매각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특정주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주식을 매각한 이후 91.3.19.부터는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여 왔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주인 상태에서 OO실크(주)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을 OO실크(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외 OOO외 5인이 OO실크(주)의 새로운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 및 감사등으로 취임한 사실, 명의개서된 법인등기부등본, 공증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이사 등 전임원들의 사임서, 법인세신고서(90.4.1.~91.3.31사업연도)에 첨부된 주식이동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외 5인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OO실크(주) 주식을 양수받아 OO실크(주)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였으며 주식양도 이후 OO실크(주)의 모든 의사결정이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OOO등이 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택조합에 양도한 행위 또한 이들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주식을 양도하여 경영권을 인도하고 법인등기부를 명의개서한 91.3.19. OO실크(주)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되었다.
(3) 주식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은 OO실크(주)의 자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외 3필지에 대지 및 지상건물이 있었으나 이를 정리하여 채무 및 주주·임원 가수금 변제에 대체정리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인의 양해하에 처분한 후 제세납부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OO실크(주)의 토지 중 북쪽일부 부분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용되고 남쪽대로변의 일부는 서울시청으로부터 체비지로써 불하를 받았으나 그 토지 대금을 시청에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변동사유가 발생시에는 그에 따른 주식의 평가금액도 변하는 것이 자명하므로 주식양도후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 그 당시의 대지평수와 금액을 확정하여 주식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재하게 된 것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서의 금액을 추후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 계속 수정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국심 92중 47, 92.3.26 및 국심 92서 2993, 93.2.12)에서 주식매매계약시 작성한 내용에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자산이 대부분 토지이므로 주식매매행위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4)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식을 인계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이사를 경신한 일련의 법률적인 행위를 부인하려면 이 계약이 허위 또는 통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이었음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청구인들이 계속 OO실크(주)의 주주임을 인정받은 후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주식취득자인 청구외 OOO등의 대표권을 부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직접 부인 내지는 취소함이 없이 청구인들이 계속 주주로서 OO실크(주)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부인하고 법인세등을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 OO실크(주)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주주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중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 및 납세능력이 없는 청구외 OOO외 5인을 주주로 끌여들여 이들을 매개로 해서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하고 새로운 주주들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운영되던 OO실크(주)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법인세를 면탈한 것이다.
(2) 주식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목적물의 표시에서 OO실크(주)의 주식 전부라고 표시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쟁점토지와 지상건물 이외의 자산은 매도인 소유로 한다고 특약하고 있으며, 90.8.8 작성된 계약금 영수증에는 OO실크(주) 대표이사인 OOO가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일괄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형식을 취하면서 거래금액을 토지 평당 392만원으로 명기하고 있고, 계약서의 별첨 내용에서 주식양도일 이후의 자산변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실지주식의 양도라면 주식양도일 이후의 자산변동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하고 주주들은 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일부의 토지보상금을 매도자인 청구인들의 소유로 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OO실크(주)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 OOO는 OO실크(주)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이 거의 없는 법인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의 절감을 위해 주식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초 매수자였던 (주)OOOOOOO(대표 OOO)의 주주인 OOO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양도를 위하여 주식매매형식을 주장하고 매수자는 쟁점토지의 매수만을 희망하므로 쟁점토지의 매수를 조건으로 당초 거래금액이 평당 31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가격이 상향조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주주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매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매계약시 청구외 (주)OO유통(대표 OOO)을 계약당사자로 하였다가 90.10월경 주식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청구외 OOO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90.8월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가 91.3.18. 서류상 주식 양수인을 OOO외 5인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91.3.19. 주식매매계약의 잔금이 완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명부를 갱신하였고 새로운 주주로 등재된 사람들은 사실상의 주주가 아님이 본인들의 진술에서 나타나고 있다.
(4) 거래대금을 추적한 바, 주식매매계약금 12억원은 90.8.8. (주) OOOOOOO의 주주인 청구외 OOO(OOO의 형)이 차입조달한 자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중도금은 90.12.24. 청구외 주택조합이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들에게 유입되었다.
이상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청구인들이 OO실크(주)의 주식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양도일 현재 과점주주로 있는 OO실크(주)가 사실상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OO실크(주)의 사실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OO실크(주)의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통지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에서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1.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총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법 제39조의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매매계약 및 토지매매계약에 대하여 보면,
첫째, 1964.9.11. 설립된 OO실크(주)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가발제조 및 판매와 섬유방직 및 가공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OO실크(주)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은 90.8.8 (주) OO유통 대표 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OO실크(주) 주식 36,000주 전부를 12,257,84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0년 9월 매수인을 청구외 OOO외 5인으로 변경하고 계약서를 당초 계약일인 90.8.8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때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제3조를 보면 『①잔대금수령과 동시에 위 주식전부에 대한 주권을 주주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을(OOO외 5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②갑(청구인들 : OOO외 4인)은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위 회사임원 전원의 사임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감을 을에게 인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주식매매대금 전부를 이행한 이후에 주권과 대표성을 넘겨주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잔금을 지불한 날이 91.6.26. 임에도 잔금을 받기 전인 91.3.18.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를 선임하고 주식과 법인인감계를 인계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는 주식매매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청구인들이 주주로서의 책임을 빨리 면하기 위하여 조급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90.9.17.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OOO과 매수인 (주)OOOOOOO 대표 OOO와 OO동주택조합아파트추진위원장 OOO간에 매매대금을 13,707,755,000원으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제4조(대금지불방법) 제1항의 내용을 보면 『(주)OO실크의 OOO등 주주가 동석한 가운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책임과 권한)에는 『(주)OO실크의 현 주주와의 주식매매계약서사본 등을 첨부한다』라고 되어 있어, 주식매매계약과 토지매매계약이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토지매매계약에 OO실크(주)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2) 주식매매대금의 흐름 및 토지매매대금의 흐름에 대하여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 금융추적을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식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총액 12,257,840,000원 중 중도금 90.12.30.(영수증 발행일 90.12.24.) 4,500,000,000원, 91.3.19. 5,000,000,000원, 잔금 91.6.26. 1,339,840,000원, 합계 10,839,840,000원은 주식매수자인 청구외 OOO등이 토지매매대금으로 청구외 OO동주택조합등으로부터 수령한 중도금 90.12.20. 4,500,000,000원, 91.3.19. 5,000,000,000원, 잔금 91.6.22. 1,339,840,000원(토지매매잔금 1,245,755,000원 + 예입금 인출액 94,085,000원) 합계 10,839,840,000원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OOO등은 중간자적 위치에서 수수료만 챙기고 청구인들이 OO실크(주)의 실질적인 주주로 있는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하고 실지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 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OO실크(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실크(주)의 총 주식수 36,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바, OOO·OOO·OOO·OOO은 부자지간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되며,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실업주식회사의 주주인 OOO·OOO·OOO·OOO 및 친족이 소유한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수는 118,989주이며 이는 총 주식수 184,000주의 64.6%가 되어 OO실업주식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둘째, OO실크(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각각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OO실크(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실업주식회사는 OO실크(주)의 총 주식수 36,000주 중 47.7%인 17,168주를 소유하고 있어 주주 중 가장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들이 임원이거나 OO실크(주)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실등이 인정된다.
라. 결론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OO실크(주)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등을 내세워 청구외 OOO등이 주주인 것으로 가장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인 OO실크(주)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 구 인 내 역
청구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95중2804 | O O 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
95중2837 | O O 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
95중2778 | O O 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OOOOO |
95중2887 | O O 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O |
95중2822 | OO실업 주식회사 (대표OOO) | 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
[별지2]
주 식 매 수 인 내 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 OO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 OOO |
[별지3]
쟁 점 토 지
번 호 |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1 2 3 4 5 6 7 8 9 1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 대 지 대 지 대 지 대 지 대 지 대 지 대 지 대 지 대 지 대 지 | 357㎡ 568㎡ 2,006㎡ 162㎡ 390㎡ 495㎡ 2,084㎡ 2,611㎡ 1,382㎡ 483.4㎡ |
합 계 | 10,538.4㎡ |
[별지4]
주 택 조 합 내 역
조 합 명 | 조 합 장 | OO동 OO OOOO 가입일 |
OO동 OOOOO 지역주택조합 OO OO동 직장주택조합 종로구청 직장주택조합 (주)OOO OO동 직장주택조합 | O O O O O O O O O O O O | 90년 9월 90년 11월 90년 12월 91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