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1629 (2006.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임야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17부터 2002.2.1까지 OOO OOO OOO OOOO O OOOOO 외 8필지 임야 합계 22,180㎡를 취득한 후 2001.11.6부터 2002.2.1까지 그 중 21,849㎡(이하 쟁점임야 라 한다)를 그대로 매매하거나 또는 필지별로 분할하여 매매한 후 쟁점임야 중 일부의필지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동일하게 하여 납부할 세액을0원으로 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필지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제자료에 의하여 2004.7.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1년 귀속분 합계금액 389,999,640원과 2002년 귀속분 합계금액 113,72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주)OOO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실상 대표이사인 김OO의 지시에 따라2002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형식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김OO가2001년 10월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매매하는 대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자 (주)OOO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매매하고 매매대금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 명의 OO은행, OO은행, OO은행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고 김OO와 조OO(총무이사)이 쟁점임야의 취득과매매를 주도하고 매매대금을 취득하였음에도 단순히 소유권자로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OOOO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한 고소장 외 객관적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점, 청구인 명의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일부 필지만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이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임야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인 OOOO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2002.9.6부터 2003.6.30까지 (주)OOOOOO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는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그대로 매매하거나 분할하여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가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신고한혐의가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당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997,100천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이 87,590천원인 사실을 확인한내용이 나타난다.
(2) 김OO와 조OO이 쟁점임야를 실제 취득하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고소장(접수번호 OOOOOOOOO, OOOOOOOO)과 정OO 외 8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소장은 청구인 외 3인(이OO, 김OO, 오OO)이 함께 (주)OOOOOO 외에 3개의 부동산컨설팅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김OO와 조OO이 청구인 외 3인을 기망하여 쟁점임야 등을 명의신탁하게 한 결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OOOO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김OO와 조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내용이나, 그에 대한 수사결과는 심리일 현재까지 나오지 아니하였다.
(나) 사실확인서는 2001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청구인과 함께 (주)OOOOOO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정OO 외 3인이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이고 김OO가 사실상 대표이사이며 김OO의 지시에 의하여 조OO이 쟁점임야 등을 양도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나,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쟁점임야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이 김OO 등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만큼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