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762 (2013.08.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13.6.3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0.5.29.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OOO) 하여 2012.2.6.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김OOO(수취인 : 형제관계)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2.6.로부터 368일이 지난 20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66조 제1항,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있고, 동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68일이 경과하여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2013.6.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