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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449 | 상증 | 2007-11-20
[사건번호]

국심2007서2449 (2007.11.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병원비, 생활비 및 집수리비 등 지출액이 확인되는 금액은 사전증여금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7.2.6. 청구인에게 한 2002.2.1.~2004.4.19.증여분 증여세 3건 63,287,500원(2002.2.1.증여분 과세미달, 2003.2.3.증여분 42,000,000원, 2004.4.19.증여분 21,287,500원)의 부과 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82,948,000원(2002.2.1.증여분 39,380천원, 2003.2.3.증여분 23,444천원, 2004.4.19.증여분 20,124천원)을 제외하여 각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의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13. 피상속인인 배우자 김OO(1920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5.1.13. 상속재산가액은 1,425,200천원, 과세표준은 412,239천원, 납부할 세액은 65,203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이전인 2000.7.7. 매매계약하여 2002.1.21. 함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986 토지 364.6㎡ 및 건물 587.76㎡, 같은 곳 986-1 토지 796㎡ 및 건물 636.61㎡의 부동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3,250,000천원 중 합계 2,181,899천원(청구인 771,812천원, 김OO 83,300천원, 김OO 500,000천원, 김OO 375,050천원, 이OO 60,000천원, 김OO 117,000천원, 김OO 80,000천원, 김OO 194,737천원)을 2000.10.19.~2003.2.28. 기간동안 청구인 등 8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조사한 후,

2007.2.6. 위의 사전 증여가액 2,181,899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상속세 725,179,13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771,812천원(2002.2.1. 350,000천원, 2002.2.15. 50,000천원, 2002.2.18. 90,000천원, 2003.2.3. 200,000천원, 2004.4.19. 81,812천원,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증여분 490,000천원에 대하여는 배우자증여공제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증여세를 과세제외 하고, 2003.2.3.증여분 증여세 42,000,000원, 2004.4.19.증여분 증여세 21,28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서울 지방국세청에서 이의신청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만 2007.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65년부터 OOOO라는 염사제조업을 영위하였고, 1978년부터 OOOOO OOOO OOO OO OOOO를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동 염사제조업 및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은행(200백만원), OO은행(55백만원), O용화재(30 백만원) 대출금 등 335백만원의 부채와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었고, 그리고 주식회사 OO 및 OO기업 등을 운영하였던 사위 조OO(장녀 김OO의 배우자)에게 1995년 4월 임의로 이OO 외 2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O OOO OOO OOOOOO 외 1필지의 부동산(이하 “OOO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제공하여 1억원을 대출받게 하였으나, 사업의 악화로 이를 피상속인의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김OO 및 김OO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그 외 1억원 상당의 보증보험의 연대보증까지 하는 등 710백만원 상당액을 투자하였으나 1997년 12월 부도가 발생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상당액의 부채가 발생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에게는 자신의 고유부채 이외에 피상속인이 작성한 2000.6.28.자 메모지에 의하여도 2000.6.28. 현재 1,860백만원의 채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IMFOO위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원금 및 이자의 부담으로 쟁점건물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2) 위와 같이 쟁점건물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이며, 그 채무변제과정에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거나 배서한 사실 등으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바, 쟁점금액 중 2002.2.1. 350,0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2002.2.15. 50,0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경우는 청구인이 1999.9.10. 청구인 소유의 OOO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그 양도대금을 전술한 바와 같이 조OO의 사업과 관련된 자신의 부채변제 등에 우선 사용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쟁점 건물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것이고, 2002.2.18. 90,000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이 차용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변제한 것이며, 2003.2.3. 200,000천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의 경우는 처분청은 동 금액이 2003.2.3. 청구인의 OO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동 계좌의 입금액 3억원은 청구인의 OO은행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입금한 것으로 쟁점④금액과는 무관하며, 실제 쟁점④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다가 그 중 1억원은 피상속인의 김OO에 대한 채무로 변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동거하는 아들 김OO이 김OO에게 2003.2.3. 50,700천원을 변제하였고, 수표금액 9,300천원 이외에 40,000천원을 같은 날 김OO 명의의 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3.2.28. 이자와 함께 50,350천원을 김OO에게 변제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④금액과 관련하여 그 중 김OO에 대한 채무변제액 1억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2004.4.19. 81,812천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조OO에게 빌려준 것으로 증여금액이 아니다.

(3) 설령,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는 달리 소득원이 없었고,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생계 등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사용된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집수리비, 민간요법 치료비 및 묘지구입비 등 약 2억원 상당액은 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②금액은 피상속인의 OO은행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거나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으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OOO 건물의 양도대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주장OO, 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③,④,⑤금액도 피상속인의 OO은행 및 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에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에 대한 공제 주장은 동 금액이 쟁점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개괄적인 주장으로서, 쟁점건물의 양도대금(3,250백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위 조OO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면서 710백만원 상당의 부채가 누적되었고, 그 외에 양도일 직전인 2000.6.28. 현재 1,860백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러한 부채 원금 및 이자의 부담으로 쟁점건물을 처분하여 피상속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청구인 등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 김OO(2004.7.13. 사망)은 사망일 이전인 2000.7.7. 쟁점건물을 매매대금 3,250백만원(계약금 2000.7.7. 280백만원, 중도금 2000.10.19. 1,345백만원, 잔금 2002.1.7. 1,625백만원)에 양도계약하여 2002.1.21.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염사제조업체인 OOOO(OOOOOOOOOOOO,1965.2.1. 개업, 1992.3.10. 폐업), OOOO OOO OO OO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업(OOOOOOOOOOOO, 1976.1.1. 개업, 1995.6.26. 폐업), 쟁점건물상의 부동산임대업(1965.2.1. 개업, 2002.1.25. 폐업) 등을 영위하였고, 조OO는 OO기업(119-08-65093, 1993.4.27. 개업, 1997.9.30. 폐업), 주식회사 OO(603-81-29407, 1996.8.1. 개업, 1997.12.31. 폐업), OOOOOO(OOOOOOOOOOOO, 2003.2.8. 개업, 2006.5.10. 폐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1년 귀속분 쟁점건물의 수입금액을 59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OO의 주주구성은 조OO 30%, 기타 70%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동 자료로는 피상속인이 조OO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OO 등의 업체에 투자한 사실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써, A4용지 1매에 워드로 작성된 “투자금손해액 집계표(작성일자 없음)”에는 1995.4.28.~1999.6.29. 기간동안 합계 710백만원을 OOO 부동산을 담보로 조OO, 김OO,김OO 등을 채무자로 하여 OO은행 등에서 차입하여 조OO의 사업에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채권자 김OO이 조OO에게 보낸 1997.11.15.자 차용금 10,000천원의 채권양도통지서(1997.12.31), 주식회사 O용은 1997.11.27.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채권담보조로제공받은 물품(OOOOOO 아동화)에 대한 모든 권한(판매, 입출고, 대금회수등)을 보증인 정OO에게 위임한다는 주식회사 O용의 위임장(1997.11.27) 및 조OO의 확약서(1997.12.10)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조OO가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OO이 1997년말 폐업시점에 부도지경에 이른 정황만을 알 수 있을 뿐, 피상속인이 위의 투자금 손해액 집계표상의 710백만원을 조OO에게 실제 투자하였는지, 위 OO은행 등의 은행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할 진정한 채무인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는다.

(마) 또한,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2000.6.28.자 메모장(이하 “메모장”이라 한다)에는 OO이모 210백만원 등의 개인 부채 530백만원, OO 교보 190백만원, OO생명 650백만원, OO생명 OO집 300백만원 등 금융권 채무 1,330백만원 등 합계 1,860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동 메모장상의 채무액은 대부분 쟁점건물 양도대금으로 변제되었으나, 일부 변제액에 대하여 사전 증여재산으로 과세가 되고 있고, OO생명에 대한 650백만원의 채무는 김OO 명의의 채무이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메모장상의 채무액 전체에 대하여 피상속인 개인의 채무인지, 가족 전체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보인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위 조OO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면서 발생한 부채와 2000.6.28.자 메모장상의 부채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동 양도대금 전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이 건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메모장, 투자금손해액 집계표 등의 자료로는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의 제시자료로는 쟁점건물 양도당시 피상속인에게 상당액의 채무가 있었고, 처분청 역시 쟁점건물 양도대금 중 이 건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2)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다음은, 처분청이 쟁점금액(771,812천원)을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 <쟁점금액 내역>과 같이 쟁점건물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은행계좌(OO은행 077-21-0842-853, OO은행 107-01309-304)에서 쟁점①~⑤금액이 2002.2.1.~2004.4.19.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구분

증여일

금액

처분청의 조사 내역

쟁점①금액

2002.2.1

350,000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출금후, 청구인의 OO은행 계좌(107-10178-310 외 1)에 입금

쟁점②금액

2002.2.15

50,000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출금후, 청구인 명의의 한신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

쟁점③금액

2002.2.18

90,000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출금후, 청구인의 OO은행 계좌(247-103383-02-007)에 입금

쟁점④금액

2003.2.3

200,000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출금후, 청구인의 OO은행 계좌(135-10115-318)에 입금

쟁점⑤금액

2004.4.19

81,812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출금후, 청구인의 OO은행 계좌(107-10178-310 외 1)에 입금

771,812

(나) 쟁점금액별 청구인의 제시증빙을 살펴보면,

1)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350,000천원), 쟁점②금액(50,000천원)의 합계 400,000천원의 경우,

가)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부동산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1443-3,4 대 491.6㎡, 건물 404.05㎡[건물 전체 및 대지 중 OOO 1443-4(178.3㎡)은 이OO의 단독소유, 대지 중 OOO 1443-3(313.3㎡)은 이OO, 김OO, 김OO 공동소유]으로 이OO(청구인) 외 2인이 1985.2.9. 대지, 1993.11.26. 건물을 각각 취득등기하였다가 1999.9.14.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근저당권 설정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순위

설정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말소일

비고

1

1995.4.1

130,000

김OO

한국산업은행

1999.8.11

장남

2

1995.4.28

130,000

조OO

OO은행

1997.6.2

사위

3

1995.12.27

150,000

김OO

OO은행

1997.4.17

장남

4

1997.6.16

97,500

조OO

OO은행

1998.7.1

사위

5

1997.6.16

130,000

김OO

OO은행

1999.9.3

김OO의 처

6

1997.12.23

130,000

김OO

OO은행

1999.8.16

장남

7

1998.6.29

111,000

김OO

OO은행

1999.8.16

김OO의 처

나)“OOO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99.7.12)에는청구인 1인이 1999.7.12. 박종희 외 1인에게 OOO 부동산을 매매대금 820,000천원[계약금 100백만원(계약시), 중도금 300백만원(1999.8.10), 잔금 420백만원(1999.9.10)]에 양도하고, 중도금 지불즉시 융자금액 일부를 상환하며, 잔금에서 임대보증금(약 180백만원)을 공제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OOO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 3억원은 동 건물의 OO은행 채권최고액(371백만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한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김OO은 신발도매업인 현성통상(119-08-68256, 1994.1.20. 개업, 1996.8.31. 폐업), 호성마인스톤(107-44-73206, 1996.10.1. 개업, 1997.12.31. 폐업), 부동산 임대업인 호성빌딩(107-44-72056, 1993.6.30. 개업, 계속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김OO은 학습지 소매업인 디즈니영어박사(138-99-34018, 1996.11.4. 개업, 2000.2.28. 폐업), 한국영어인형극개발(107-90-15028, 1999.4.1. 개업, 2006.3.28. 폐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③금액(90,0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OO은행 계좌(247-103383-02-007)만을 제출하고 있고, 쟁점⑤금액(81,812천원)에 대하여도 8천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OO의 차용증(2003.1월)만을 제출하고 있다.

3) 쟁점④금액(200,000천원)의 경우,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107-10179-310, 107-10179-318)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2002.2.1. 290,000천원 및 60,000천원이 각각 신규 예금되었다가 2003.2.3. 해지되었으며, OO은행의 무통장 입금증 2건에는 청구인의 차남 김OO이 2003.2.3. 김OO(청구인의 매부)에게 50,700천원, 같은 날 김OO에게 4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의 OO은행계좌 거래내역서(117-497611-00207)에는 2003.2.3. 위 40,000천원이 입금되었고, 2003.2.28. 김OO에게 50,350천원을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④금액(200,000천원)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쟁점건물 양도금액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계좌(077-21-0842-853)에서 2002.2.1. 인출된 700,000천원의 수표를 추적한 결과, 2002.2.1. 피상속인 계좌에 350,000천원, 청구인 계좌에 350,000천원(쟁점①금액)이 각각 입금되었고,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350,000천은 2003.2.3. 피상속인의 OO은행계좌(107-01309-304)에서 200,000천원(이 건 쟁점④금액)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OO은행 계좌(135-10115-318)에 입금되었고, 그 외의 150,000천원에 대하여는 그 중 50,700천원은 2003.2.3. 인출되어 김OO이 김OO 계좌(436-20-005465)에 입금하고, 같은 날 40,000천원이 수표인출되어 김OO이 배서한 후 김OO에게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피상속인의 OO은행계좌(107-10180-315)에서 9,300천원의 수표가 인출되어 김OO이 배서·사용하였고, 나머지 50,000천원은 임은화 외 2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먼저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350,000천원), 쟁점②금액(50,000천원)의 합계 400,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OO이 OOO 부동산상의 은행채무를 김OO, 김OO 등 채무자 명의로 차용하여 사위 조OO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동 사업의 실패로 투자금 상당의 부채변제를 위하여 청구인의 OOO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일시 변제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게되자 이를 쟁점①,②금액으로 반환받았다는 주장이나, OOO 부동산상의 은행채무와 쟁점①,②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피상속인이 실제 김OO 등 채무자 명의로 차용하였거나, 조OO가 영위한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①,②금액 상당액을 일시 융통(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입증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반면, OOO 부동산의 소유주가 청구인, 김OO, 김OO 3인으로 되어 있고, 김OO 및 김OO이 동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고 있으며, 김OO 등이 차입당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은 채무자 자신들의 사업을 위하여 차용하였고, 설령 청구인의 OOO 부동산 양도자금이 김OO 등의 채무에 변제·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는 피상속인이 동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②금액 상당액을 임시 융통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여 보이는 점 등으로 이 건 쟁점①,②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③금액(9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이 차용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④금액에 대하여는 그 중 1억원은 김OO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김OO에 대한 채무로 변제하였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나, 김OO이 김OO 계좌 등을 이용하여 김OO에게 송금한 1억원 상당액이 사실상 쟁점④금액 중의 일부인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⑤금액에 대하여는 그 중 80,000천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조OO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나, 제시한 조OO 명의의 차용증은 대여자, 대여기간, 이자율 등의 기재사항이 없고, 임의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제 또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서 사용된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집수리비, 민간요법 치료비 및 묘지구입비 등 약 2억원 상당액은 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3,250백만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되거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간으로 임대사업용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상 영위하는 사업이 없고, 나이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이외에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은 없어 보인다.

(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80.4.8.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2.2.26. 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독산동 1095 한신아파트 8동 1206호에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동 한신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2.3.2. 김영건으로부터 매매취득(등기원인일 2002.1.20)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1999~2002년분 일기장(5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98.1.1~2002.12.15. 기간동안 매일 자신과 배우자(청구인) 등의 하루 일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록(성당, 병원 진료, 자식들의 내방 등)하고 있고, 2002.12.15. 이후는 병세약화로 일기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바, 이 건과 관련된 일기내용을 발췌하면, 2002.2.25. “집수리하는데 계약금조로 1천만원을 지불하였음”, 2002.3.6. “집수리 공사비로 1천만원을 지불함”, 2002.3.7. “집사람(청구인)은 이사짐을 싸느라고 작업을 하였음”, 2002.3.13. “금일 OO가 8동 1206호로 이사를 왔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위의 2002.2.25.자 1천만원은 피상속인의 OO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금액이고 동 수표는 차녀 김OO가 배서하여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종전 거주지였던 쟁점 건물을 양도하고, 2002.1.20. 한신아파트 8동 1206호를 취득계약한 후 이사전 2천만원 상당액을 들여 집수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성모병원 및 세브란스병원이 발행한 6건의 진료비 영수증 및 확인서(2006.4.13)에 의하면, 피상속인이2003.1.21~2004.7.22. 기간동안 위 병원에 지출한 진료비 부담액은 11,834천원(2003년 2,564천원, 2004년 9,270천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바)건강식품 구입영수증(6매)에는 2002년 5월~2004.3.8. 기간동안 웰빙다판다 등의 업체로부터 합계 59,572천원(2002.2월 9,500천원, 2003.5월 13,700천원, 2003.8.12. 9,850천원, 2003.9월 8,900천원, 2003.12월 9,006천원, 2004.3.8. 8,616천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그 건강식품 구입영수증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간이영수증이고, 건별 거래금액의 규모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그 외에 생활비 등으로 약 2억원 상당액을 지출한 것으로 주장OO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전 증여로 과세한 쟁점금액에서 피상속인 김OO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2억원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각각 확인한 후 그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증여 과세하고 있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같이 살면서 쟁점건물 양도이후에는 달리 소득원이 없어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이 증여의사를 갖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는 피상속인을 위해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입금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 건물 양도일 이후부터 상속개시일 기간동안(2002년 1월~2004년 6월)에 대하여는 통계청이 조사발표한 60세 이상의 무직가구 표준생활비(가계지출비로서, 2002년 1,615천원, 2003년 1,740천원, 2004년 1,809천원)를 적용하여 산출되는 51,114천원(2002년 19,380천원, 2003년 20,880천원, 2004년 10,854천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에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진료비 영수증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11,834천원(2003년 2,564천원, 2004년 9,270천원)과 피상속인의 일기장 및 금융자료(수표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집수리비 2천만원(2002년)은 쟁점금액의 사용처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위의 지출액 합계 82,948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 김OO의 사전 증여금액에서 제외하되, 당초 결정한 2002.2.1.증여분 과세표준에서 39,380천원, 2003.2.3.증여분 과세표준에서 23,444천원, 2004.4.19.증여분 과세표준에서 20,124천원을 각각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0.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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