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5.14 2020도1964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사기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죄에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의 불행사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