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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6 2011노136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안마업은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특성이 있다.

이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위 법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좁은 직업군에 속하는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 조항에 의한 제한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법익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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