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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2 2020노40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법인을 세워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후 전기자동차로 개조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차량을 제공해 줄 투자자들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되었을 뿐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에서는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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