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관0110 (1996.06.03)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4차례에 걸쳐 수입한 위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추천서가 없어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
[따른결정]
국심1997관0029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95.2.18 대두(cow pea) 34톤을 수입하면서 세번 OOOOOOOOOOOO(기본세율 30%)호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으며, ’95.4.26에는 대두(cow pea) 52톤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신고하였다가 세번 OOOOOOOOOOOO호(양허세율 535.6%)로 세액보정하여 수입통관하였고, 95.6.3 및 6.12에는 대두(cow pea, soya bean) 56,154톤 및 60톤을 세번 OOOOOOOOOOOO호(양허세율 535.6%)로 신고납부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수입면허한 위 물품에 대하여 95.5.1 작물시험소장에게 두류종실품명 확인을 의뢰한 결과 동 물품은 대두이나 식용으로 이용되는 밥 밑콩 및 장류유등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통보가 있자 처분청은 ’95.2.18 수입신고한 위 물품에 대하여 세번 OOOOOOOOOOOO호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45,21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수입통관한 위 물품이 할당관세적용 대상(청구내역 : 별지)이라고 95.6.24 심사청구를 거쳐 9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농림수산부 공고상에 사료용 대두는 추천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료용이 아닌 식용은 추천규정이 없으므로 식용 대두의 경우는 추천서가 없어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양허관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94.12월까지 할당관세 적용품목중 수입전량이라고 표기된 품목에 대하여 추천서없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면 ’95년도에 4차례에 걸쳐 수입한 위 물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할당관세추천요령 단서규정의 “수입전량이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수급 계획물량을 말하며...”라고 되어 있어 식용 대두는 추천대상 품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양허관세추천서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할당관세 추천서없이 신고한 위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5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대두(cow pea, soya bean)는 세번 OOOOOOOOOOOO호의 품목이며 청구법인은 위 수입물품 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서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이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5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추천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위 물품은 양허세율 우선적용품목이므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없으면 할당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94.4.26, 95.6.3, 95.6.12 3차례에 걸쳐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 번호 OOOOOOO, 번호 OOOOOOO)한 물품의 경우 청구법인 스스로 양허세율로 자진신고 납부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4차례에 걸쳐 수입한 위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추천서가 없어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심판청구내역
수입신고번호 | 신고년월일 | 관세(차액) | 합 계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95.02.18 ’95.04.26 ’95.06.03 ’95.06.12 | 47,495,390원 64,371,260원 62,424,560원 62,838,590원 | 47,495,390원 64,371,260원 62,424,560원 62,838,590원 |
계 | 4 건 | 237,129,800원 | 237,129,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