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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227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22.부터 제가항 기재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취지 중 41,030원을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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