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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불복처분이 심리기간중 결정취소되어 소멸된 경우여서 그 불복청구의 심리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240 | 방위 | 1994-05-31
[사건번호]

국심1994경1240 (1994.05.31)

[세목]

방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93.7.16)이 처분청의 결정취소(94.5.12)로 세법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청구인은 처분청이 93.7.16 90년도분 방위세 155,870원을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여 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94.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93.7.16 당초 이 건 방위세를 고지결정하고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려되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조치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유O 하나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94.5.12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처분을 결정 취소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93.7.16)이 처분청의 결정취소(94.5.12)로 세법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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