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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권추심원이 받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193 | 근로 | 2018-02-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193 (2018. 2. 2.)

[세목]

[세목]근로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9.1.부터 2013.7.30.까지 채권추심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2011년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채권추심의 대가로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9.4.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OOO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7.8.17.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OOO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OOO을 하였다.

다. 한편, OOO은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근무하였던 OOO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OOO 2017.4.10. 당초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던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반포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4.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2017.5.2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등OOO을 감면경정함).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정규직 전환 및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었고, 청구인은 동 위탁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사내근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추심업무를 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은 근무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이지 이미 퇴직한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3)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되는 퇴직금 청구소송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OOO 또한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며 계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OOO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한 내용만으로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OOO 외 5명과 함께 퇴직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OOO세무서장은 청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중인 OOO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외 다른 자들은 과세가 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청구인에게만 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 청구인과의 업무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책임하에 채권추심업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채권추심업무는 OOO의 목적사업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므로 OOO이 청구인의 업무수행 과정을 여러 면에서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나) (업무처리방식) 청구인은 OOO의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전반적인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용정보 등을 열람하고 온라인 결재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일일보고 및 결재) 청구인은 매일 인트라넷의 ‘일일약속보고서’에 접속하여 회수예정액과 실제회수액을 입력하고, OOO의 소속 팀장은 청구인에게 회수예정액 입력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요청하거나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은 팀장에게 업무와 관련된 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구체적 업무지시) 팀장이 채권추심원들에게 지시한 사항을 살펴보면 회사의 각종 행사, 교육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출장시 반드시 대장에 기록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회수실적의 관리) OOO은 인트라넷에 매월 추심원들의 순위를 매겨 개인별 회수금액을 게시하였으며, 회수실적에 따른 각종 포상금제도를 실시하여 우수 추심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바) (근태관리) OOO은 청구인의 출·퇴근시간을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 6시 퇴근으로 정하였고,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였으며, 이러한 근태현황을 바탕으로 출근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태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을 통해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라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OOO은 청구인이 O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소송의 최종 확정 판결 없이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과세의 필수요건은 아니고, OOO 또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판단하여 청구인의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권추심원이 받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7.4.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17.5.2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등 OOO을 감면하여 재경정하였다.

<표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청구인과 OOO은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종료전 마지막으로 작성한 채권추심 위탁계약서(2013.7.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에서 청구인과 비슷한 기간(2005.12.21.~2014.6.30.)에 동일한 지위인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던 OOO은 OOO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OOO을 OOO의 구체적인 지위·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으며OOO, OOO이 상고하였으나 2017.3.9. OOO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OOO로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OOO 외 5명과 함께 2015.9.4. OOO을 상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청구인 등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형식상으로는 O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인인 OOO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OOO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소송에서 청구인 스스로 OOO에 고용되어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청구인과 비슷한 기간에 동일한 지위에서 근무하였던 채권추심원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OOO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OOO의 구체적인 지위·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OOO하였고,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소송에서 OOO은 청구인이 형식상으로는 O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인인 OOO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OOO한 점,

또한, OOO의 팀장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실적향상과 관련된 내용, 채권재배분, 근태사항, 포상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추심원인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였던 점, 청구인은 추심할 채권을 배정받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채권추심과정·소송의 경과 등을 팀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청구인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면서 엄격한 근태관리를 하였던 점, 청구인은 OOO이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OOO이 제공한 사무용비품 등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지출한 채권추심에 관련 비용은 OOO이 부담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추심업무를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OOO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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