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03: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D마을 고택체험장 ‘E’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복용하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의식을 잃고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