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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1144 | 소득 | 2013-1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1144 (2013.11.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불부합분인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기초재고 전액을 매출원가로 신고하였는바,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매출액은 쟁점계산서상 매출액인 ㅇㅇ백만원 외에는 없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매출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30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에 소재하는 OOO(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OOO(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 한우를 공급하고 교부한 매출계산서 상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폐업 법인인 쟁점법인에 2011.7.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2.12.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매출액은 쟁점금액인 OOO원 외에는 전혀 없으나,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을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임의신고하였다.

(2)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귀속 매출액 OOO원에서 배합사료구입비 OOO원, 조사료 구입비 OOO원, 송아지 입식비 OOO원 등과 관리비·감가상각비 등의 경비를 공제하면 실질소득은 거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사업연도 귀속 매출액이 OOO원 뿐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이외에 다른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2) 「법인세법」제66조에 2항 2호에서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 매출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 처분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세법」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법인은 2007.12.18. 주사무소를 OOO로하고 목적사업을 축산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0.12.31. 폐업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2011.3.31. 신고한 2010사업연도「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2010년도「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의 2010년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OOO원은 전액 기초재고로서 기말재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으로부터 한우를 매입한 OOO은 쟁점금액OOO이 포함된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은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이 제출한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근거로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한우를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법인에게 수차례 소명을 요구하였고, 쟁점법인이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금액 OOO원에 대한 법인세 OOO원(매출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을 쟁점법인에게 부과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쟁점법인이 OOO에 발급한 계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한우 13두를 OOO원에 OOO에 매출하였으며, 같은 기간 내에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사료는 55,050kg로서 그 매입가액은 OOO원이다.

(마) 쟁점법인의 정관(2007.12.17. OOO 공증)과 발기인의 출자재산 내역서에는 쟁점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발기인 및 출자재산은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의 발기인 및 출자재산 현황 >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0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은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아무런 근거없이 허위로 산출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이 2010년도에 매출한 한우는 OOO에 판매한 13두OOO가 전부이고, 나머지 한우는 2010.12.31. 쟁점법인을 폐업하면서 출자지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발기인인 곽OOO, 신OOO, 이OOO은 청구인을 통하여 위와 같이 한우를 배분받아 출자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발기인 정OOO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에 판매한 한우매출액 OOO원이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매출총액으로서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제외하면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이 없음에도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 작성한 법인세신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경우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불부합분인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조심 2008서3064, 2008.10.20.),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기초재고 전액을 매출원가로 신고하였는바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매출액은 쟁점계산서상 매출액인 OOO원 외에는 없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매출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을 폐업할 때 쟁점법인의 조합원인 곽OOO·신OOO·이OOO 등이 한우 25두를 분배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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