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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효력(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421 | 상증 | 2010-03-30
[사건번호]

조심2010서0421 (2010.03.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가사도우미가 이를 수령한 날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초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이 2008.3.24. ~ 2008.6.27. 기간에 OOOO(O)에 대한 2003년 ~ 2004년 주식변동조사를 하던 중 OOOO그룹 회장 OOO의 처남인 OOO이 자신의 장모, 처제, 직원의 명의로 OOOO(O)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3,348백만원의 일부를 자신의 아들인 청구인의 O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9.10.12. 청구인에게증여세 2001.5.12. 증여분 993,020원, 2001.12.27. 증여분 700,000원, 2002.6.19. 증여분 2,100,000원, 2002.8.19. 증여분 420,000원, 합계 4,21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금액의 출처와 관계없이 전부 OOO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실제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증여 추정하여 일방적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자로서 현재 나이는 24세이며, 청구일 현재까지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자이며, OOO은 OOOOOO OOO 회장의 처남으로서 OOOO에 입사하여 비서실, 기획, 자금, 경리, 인사, 영업업무를 하다가 OOOO 영업본부장을 끝으로 OOOO에서 퇴직하고 2004년부터 OOOO(O) 건설부문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 증권거래에 대한 실무지식과 회계, 세법 지식이 해박한 자이다.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아버지인 OOO의 계좌 또는 차명계좌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 24세로서 지금까지 신고소득 내역이 전혀 없는 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돈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아버지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상기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고지서가 2009.10.12. 통지되었으나, 심판청구일은 2010.1.12.이므로 따라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초과되었으므로 동 심판청구를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조사내용

가. 관련법률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OOOOOOO에서 발급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내역을 보면, 청구인에게 발송된 고지서를 2009.10.12. 동거인 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리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OOO는 청구인 주소지에 동거하는 ‘가사도우미’이며, 청구인이 우리원에 접수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2010.1.12. 우리원에 제출하여 접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을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같이 등기우편물을 가사도우미에게 송달하였다면 그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이는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가사도우미가 이를 수령한 날인 2010.1.12.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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