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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19나94403
유류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제1심에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신문한 증인 D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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