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213 (1990.09.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 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66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12.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자금능력이 없는 학생이며,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쟁점 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0수시 분 증여세 118,633,280원 및 동방위세 23,726,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4 심사청구를 거쳐 9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7.12.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사실도 없고 수증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 부(父)인 OOO이 청구인과는 증여·수증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소통도 없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증여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청구인이 수증 의사를 표시한 어떠한 계약도 한 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이 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인 8,250,000원으로 평가하여 88.5.2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서울 용산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관할 용산세무서에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납부세액 증여세 1,055,290원, 방위세 211,050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 OOO이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약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父)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자(子) 앞으로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형식상은 매매를 원인으로 함)하고서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논리로서 의사 합의 없이 부(父) 임의로 자(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러한 방법으로 자(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포탈할 것이며 또한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였을 경우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문제될 시에 이 건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금 출처로 제시할 것으로서(이 때는 이 건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주장하여도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청구주장은 이치상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 토지를 취득 청구인(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이 87.12.5 210,000,000원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청구인의 부(父)인 OOO으로부터 확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사실도 증여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다만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증여시점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대학생인 점,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는 87.1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210,000,000원으로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부인키는 어렵고, 또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증여 받고 증여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8,250,000원)에 의하여 청구인 주소지인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납부세액 증여세 1,055,290원 및 동방위세 211,050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은 현금 210,000,000원 증여를 받고서도 조세회피(감세) 목적으로 마치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처럼 하여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자진 납부한 사실로 보아도 수증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납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