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806 (2009.04.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현금 및 수표지급영수증, 수표 지급내용 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거래금액 전액을 인정할 수 없으나, 전화이체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8. 청구인에게 한2002사업연도 법인세 78,184,500원2003사업연도 법인세 96,060,3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1,376,540원의 부과처분은 2002사업연도에 28,300,000원, 2003사업연도에 43,000,000원, 2004사업연도에 17,7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1.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OO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610,33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천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2002년 제1기 200,048천원, 2003년 제1기 159,758천원, 2003년 제2기 139,996천원, 2004년 제1기 110,503천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가공거래혐의자료에 대해, 일부 대금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거래를 제외하고, 2002년 제1기 거래금액 200,048천원, 2003년 제1기 거래금액 119,753천원, 2003년 제2기 거래금액 120,021천원, 2004년 제1기거래금액 85,455천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거래로보아 청구인에게 2007.1.8. 부가가치세 52,082,610원(2003년 제1기 20,083,770원, 2003년 제2기 19,462,600원, 2004년 제1기 12,536,240원), 법인세 205,621,370원(2002사업연도 78,184,500원, 2003사업연도 96,060,330원, 2004사업연도 31,376,54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건축자재 구입시 평소 청구인과 친분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미등록 중간자재상인 조OO로부터 건축자재인 “샤시”를 구입하여 이를 각 건축공사에 투입한 후,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OO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샤시 등을 실제로 매입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조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적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위장매출로 아파트 건설현장 등 미등록사업자에게 소규모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공사발주업체 등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조OO를 통하여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세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조OO로부터 건축자재인 샤시를 실지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610,33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조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조OO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의 대표이사 민OO으로부터 샤시 등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래명세서(총공급가액: 535,278천원)와 같이 청구인의 공사현장에 공급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조OO를 통하여 대금을 받고, 수회에 걸쳐서 총 공급가액 535,278천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샤시를 청구인의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제출한 소명내용을 검토한 바, 건축주인 안OO가 2002년 제2기 27,961천원, 2003년 제1기 30,032천원, 김OO이 2003년 제2기 19,975천원, 김OO이 2004년 제1기에 25,048천원을 건설도급금액에서 정산하기로 하고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건축주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인정하고,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중간판매상 조OO는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를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조OO(예금계좌: 농협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가 청구외법인(농협 OOOOOOOOOOOOOO)에게 2002.1.8.부터 2004.1.5.까지18차례에 걸쳐 전화이체 방법으로 89,000천원(2002년 28,300천원, 2003년 43,000천원, 2004년 17,7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건축자재(샤시)를 조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조OO에게 현금 및 수표지급영수증, 수표 지급내용 등의 증빙 제시가 없어 쟁점거래금액 전액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조OO는 2002년~2004년까지 청구인의 대표이사 민OO으로부터 샤시 등에 대한 건축자재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샤시를 매입하여 청구인의 공사현장에 공급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조OO를 통하여 대금을 받고 수회에 걸쳐서 총 공급가액 535,278천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샤시를 청구인의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조OO가2002.1.8.부터 2004.1.5.까지18차례에 걸쳐청구외법인의 농협계좌에전화이체 방법으로 89,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OO가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89,000천원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