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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9 2016나59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랜(LAN)용 유피에스(UPS) 제조 설치 계약의 체결 1) 원고 산하 국방부 직할의 국군재정관리단은 2014. 7. 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은 2,802,552,000원, 계약기간 및 납품일자는 2014. 7. 3.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랜용 유피에스 유피에스(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는 무정전 전원장치로서, 정전이 되어도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로부터 전기가 공급되어 유피에스에 연결된 전기기기들을 계속 작동시키는 기능을 가진 장비이다. 제조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양주시 A 소재 육군 B사단 정비대대 일반장비 정비공장 내에 랜용 유피에스(이하 ‘이 사건 유피에스’이라 한다

)를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유피에스는 본체 부분과 배터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체 부분은 교류전원을 직류전원으로 변환하는 순변환부 및 배터리로부터 공급된 직류전원을 교류전원으로 변환하는 역변환부 및 역변환부 이상 시 출력 부하에 전원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자동 절체 스위치부(Automatic Transfer switch)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위 일반장비 정비공장은 1975. 7.경 준공된 스레트 조적조 블록인 단층 건물로서, 건물의 길이는 약 60.8m이고, 폭은 6.1m이다. 위 일반장비 정비공장은 아래 그림과 같이 ① 근무공장, ② 근무사무실(기계공작실), ③ 근접지원중대 사무실, ④ 근정정비실, ⑤ 일반정비중대 사무실(화학장비실, 화학장비 사무실), ⑥ 일반정비사무실(부속실), ⑦⑧ 발전기실, ⑨ 일반정비실 등 9개실로 구분되어 있다. 2) 2015. 4. 8. 19:47경 이 사건 유피에스가 설치된 위 정비대대 일반장비 정비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장비공장 9개실 중 6개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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