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1682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