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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8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을 운전한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4. 7. 9. 22:27경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31.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북수원영업소에서 위 차량 제2축에 11.1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축중량을 1.18톤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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