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