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노434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11 검정색 1대(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보이스 피 싱 범죄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 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인 바, 각 범행 단계별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 간에도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되는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일부 만이 검거될 뿐, 그 뿌리까지 일망 타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ㆍ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게 남게 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성이 큰 범죄 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거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간 후 금원을 절취하였는바, 그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을 것임에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범죄자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