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420 (2011.08.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공사의 특성상 하나의 현장에 여러개의 업체들이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통일된 작업복이 필요해 보이며, 협력업체에 지급한 작업복에 청구법인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어 광고선전비로도 볼 수 있는 점, 당해 피복비가 원사업자로부터의 하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지출되는 점 등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피복비 분담금은 청구법인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4.1. 청구법인에게 한부가가치세 299,418,230원(과세기간별 내역 : 별첨)및 법인세2005사업연도분 50,189,490원, 2006사업연도분 23,394,010원, 2007사업연도분 6,178,580원, 2008사업연도분 9,937,060원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 지급한피복비 48,541,520원(2005년 16,126,270원, 2006년 14,991,950원, 2007년 7,700,900원, 2008년 9,722,500원)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축내장재 시공·마감공사 시공·크린룸 내부칸막이 공사 및 수장(천정, 벽체)공사 등의 일부공정을 OOOOOOOOO 등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협력업체들에게 재하도급 주는 형태의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2005년~2008년 기간중 하도급 공사시 발생한 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253,445,340원(2005년 158,432,340원, 2006년 57,693,000원,2007년 11,120,000원, 2008년 26,200,000원)과 협력업체들에게 일부 보조한 동계 및 하계 피복비 48,541,620원(2005년 16,126,270원, 2006년 14,991,950원, 2007년 7,700,900원, 2008년 9,722,500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함과 동시에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5년~2007년 제1기 기간중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면세매출 2,739,740,000원(2005년 1,264,200,000원, 2006년 1,320,070,000원, 2007년 155,470,000원)이 있음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없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협력업체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피복비 일부 보조액을 접대비로 보아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피복비 관련 매입세액을 접대비 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면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현장별 원가계산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통매입세액을 현장별 과세 및 면세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매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2010.4.1. 청구법인에게 2005년~2008년 기간중 부가가치세 299,418,230원(과세기간별 내역 : 별첨)및 법인세89,699,140원(2005년 50,189,490원, 2006년 23,394,010원, 2007년 6,178,580원, 2008년 9,937,06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시공참여계약서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협력업체는 노무도급의 관계로 청구법인은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고 직원에 대한 청구법인 스스로의 사용자책임을 이행한 것일 뿐 협력업체에 대한 접대비가 아니다.
(2)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피복비를 보조하는 것은 청구법인 및 협력업체와 기타 하도급업체를 구별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소속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원수급인과의 관계에서도 청구법인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및 작업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상호가 인쇄된 작업복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협력업체에 그 비용을 전부 부담시키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가 50 : 50의 비율로 분담하였던 것이며, 작업복의 단가는 통상 18,000원 정도에 불과한 바, 청구법인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임에도 이들 피복비를 협력업체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건축공사 중 내장재 시공 및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와 관련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작업기간이 통상 3∼6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로 확인되며, 작업현장도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규칙하게 전개되고, 인력수급도 각 현장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수시로 공급받은 사실과 필요한 자재는 청구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관리 하에 직접 공급받는 등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각 작업현장에 대하여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의 각 작업현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본점이 전체 각 작업현장을 일괄하여 관리하였던 이상 청구법인의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조사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던 시공참여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을 제시하며 손해배상금 지급액이 청구법인의 사용자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후 공증을 받은 합의서의 내용들을 보면 “동 사고 건에 대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하여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에게도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협력업체 총괄관리책임자인 경영지원본부 OOO 부장이 질문조사서에서 “협력업체들이 OOOO 등에게 무력 행사를 하면서 사고보상비를 요구하면 현장소장이 싫어하고 차후 공사수주에 문제가 있어 사고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차후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와의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피복비 보조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주장하나, 작업복의 단가는 접대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협력업체 연도별 피복비 보조현황 및 부속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무런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와의 공사대금 정산시 피복비 중 청구법인의 보조액(50%)을 공사대금에서 직접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바, 피복비 보조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3) 현장별 원장에 의하여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OOOO 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공사현장”이라 한다) 공사현장을 제외한 현장의 매입내역은 그 실지귀속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쟁점공사현장 관련 매입세액만이 안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취지라고 본다면, 안분계산 기준금액은 쟁점공사현장의 과세 및 면세 매출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그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에 대한 문제이지 독립된 사업현장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4 서식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상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여러 현장이 있는 경우 해당 현장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지 전체 공급가액 등으로 보는 것이 아닌 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각 현장별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협력업체직원의 사고관련 손해배상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협력업체에 지급한 피복비 일부보조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현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제35조 및 「법인세법」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당해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중면세공급가액이100분의5미만인경우의공통매입세액
2.당해과세기간중의공통매입세액이2만원미만인경우의매입세액
3.제48조의2제3항제3호의규정이적용되는재화에대한매입세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05년~2008년 기간중 재하도급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외주 협력업체 사고와 관련하여피해자들과 합의 후손해배상금(<표1> : 손해보상금 지급현황)을 지급하고공증을 받은 합의서상에 “동 사고 건에 대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하여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에게도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고경위서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협력업체 총괄관리책임자인 경영지원본부 OOO 부장이 질문조사서에서 “협력업체들이 OOOO 등에게 무력 행사를 하면서 사고보상비를 요구하면 현장소장이 싫어하고 차후 공사수주에 문제가 있어 사고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차후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와의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OOOOOOOOOO OOOO OO OO OOOOO OO OO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이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에 대하여 치료비 및 위로비명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원수급인으로부터 마감공사 등 특정공사만을 도급받는 하수급인으로 협력업체와 시공참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력을 제공받아 공사를 시행하며, 작업현장에 배치된 청구법인 소속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직원에게도 청구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 착용케 하고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지시·현장을 관리·감독하므로 청구법인과 협력업체는 단순한 하도급관계가 아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관계로, 청구법인은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간에 체결한 시공참여계약서상에 산재사고에 따른 공상처리시 비용분담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나, 공사 중 사고발생시 원도급자인 OOOOOOOOO 등이 당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근로자 등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도급자가 산재보험요율 상승 등을 우려하여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를 꺼려함에 따라 부득이 하도급업자인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관계법령 또는 계산상 지급의무가 없는 사고보상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협력업체에 일부 보조한 피복비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2008년도까지 협력업체의 동계 및 하계피복비 중 50%는 기성청구금액에서 공제수령(<표2> : 피복비 보조현황)하였고, 50%는 보조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시 매출세액에서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의 기성청구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별도 약정이 없음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식대, 건강검진비, 피복비(50%분담금)” 등을 공사대금에서 직접공제한 후 지급하였는데, 현장식대 및 건강검진비 등 소액의 비용은 일체보조액없이 공사대금에서 100% 직접공제하면서 피복비만 별도로 50%를 공제하여 지급하였는 바, 작업복의 단가가 소액인 것과는 상관없이 피복비 분담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OOOO)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상 동일한 작업현장에 다른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와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법인 및 협력업체와 무관한 다른 하도급업체 인부들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소속감과 책임시공의 의지 및 동기를 제공하며, 원수급인에게 청구법인의 시공 및 작업관리에 대한 신뢰 제공 차원에서 지급한것으로 청구법인 로고가 인쇄된 작업복 비용을 협력업체에 부담시키기 어려우며, 소모품관리 책임이 있는 협력업체 역시 피복비용을 청구법인에 부담시키기도 어려워 50 : 50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며, 작업복의 가격 및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복비 분담금은 청구법인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비용으로 이를 협력업체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공사의 특성상 하나의 현장에 여러개의 업체들이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통일된 작업복이 필요해 보이며, 협력업체에 지급한 작업복에 청구법인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어 광고선전비로도 볼 수 있는 점, 당해 피복비가 원사업자로부터의 하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지출되는 점 등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피복비 분담금은 청구법인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진다.
(3) 다음으로 쟁점③,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현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중 OOOO OO OOOOO O OO OOOOO 공사현장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면세매출이 발생하였고, 현장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출·매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표4>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만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장별 원장에 의하여 각 현장별로 과세·면세 매출 및 매입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 공사현장을 제외한 현장의 매입내역은 그 실지 귀속이 분명하므로 안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안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항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상 각 현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각 작업현장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내장재 시공 및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일부공정을 담당하므로 작업기간이 통상 3~6개월이고, 현장도 전국에서 불규칙하게 전개되어 협력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수시 공급받고 있으며, 필요자재는 본점관리하에 직접 공급받아 마감공사를 시행하므로 청구법인의 시공범위 및 시간, 인력수급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각 작업현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장별 원장에 의하여 각 현장별 과세·면세매출 및 매입내역이 확인되어 실지 귀속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면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현장별 원가계산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통매입세액을 현장별 과세 및 면세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매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O O OOOOO OOOOO 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