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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창고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85 | 지방 | 2002-10-14
[사건번호]

2002-0385 (2002.10.14)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와 연접하여 국유지가 있다는 것과 이 사건 토지 등이 군사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임은 취득 당시의 객관적 사실로서 이와 관련하여 건축이 늦어진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7.11.29. 과 1997.12.10. ○○도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4,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67,6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3,689,600원, 농어촌특별세 6,754,880원, 합계 80,444,480원(가산세 포함)을 2002.3.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연접토지 3필지를 취득하였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날(1999.1.10)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단의 유예기간(3년) 기산일이라 하겠으며,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한 시기는 IMF 상황인데도 1997.9.3. 및 1998.1.14. 농지전용허가를 얻어 1999.10.27. 건축허가를 받아 1999.12.1.부터 2000.9.30.까지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한 후 2차의 보강공사를 거쳐 2001.10.17. 동 공사를 완공하였고, 국유지 매입 및 일단의 이 사건 토지 등이 군사보호시설구역내에 위치하여 군당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건축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건축이 늦어지게 되어 2001.10.26.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고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고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본문 및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1997.11.29.과 1997.12.10. 각각 취득하여 1997.9.3. 및 1998.1.14. 농지전용허가를 얻었고, 1999.10.27.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9.12.1.부터 2000.9.30.까지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하였으며, 2001.10.26.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8.21. 청구외 (주)○○자원과 매매계약서(잔금지급일 : 2002.10.31.)를 작성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2.11.5. 검인(제31478호)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을 위하여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이 일단의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판단의 유예기간(3년) 기산일이라 하겠고, 농지전용허가를 얻어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였으며, 국유지불하 및 군당국에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건축협의를 하는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먼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당해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수개의 필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납세의무는 개별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최종 취득일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착공이라 함은 굴토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뜻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토공 및 옹벽 등 구조물공사를 한 것은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국유지가 있다는 것과 이 사건 토지 등이 군사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임은 취득 당시의 객관적 사실로서 이와 관련하여 건축이 늦어진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1997.11.29, 1997.12.10)로부터 3년 11개월이 경과한 2001.10.26.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2002.1.29.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인)의 현지확인 출장복명서 및 사진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8.21. 청구외 (주)○○자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11.5.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잔금지급일 : 2002.10.31)에 따른 검인을 받고 매각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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