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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1도1898
인질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존 주위적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인질 강요 미수 및 특수 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인질 강요죄의 기수시기, 인질 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죄형 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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